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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동일성 소명 부족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 정당성

2016비단16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과정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신청 정보상 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동일인 소명 #등기명의인 #등기관 각하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동일인 보증서와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청 자료만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비단16 결정은 제출된 동일인 보증서,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 명의인과 신청 정보상 의무자의 동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초본 등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등기부 명의인의 동일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생년월일이 명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동일성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비단16 결정은 제출된 자료에서 생년월일,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성을 소명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3.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법상 권리관계까지 심사하나요?
답변
아니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제출된 서면의 형식적 진정성만 심사할 수 있으며,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비단16 결정은 등기관은 실질 심사권 없이 제출서면의 적법성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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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자 2016비단16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신청인의 2016. 10. 25.자 접수 제38697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이 각하한 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신청 취지에 따른 등기기입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부산 강서구 ○○△동□□□-◇◇ 답 301㎡ 외 10필지(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모두 ⁠‘1964. 9. 18. 매매’를 원인으로 1964. 11. 14. 접수번호 제12242호로 ☆☆☆[(한자 이름 생략), 주소: 부산시 북구 ○○△동▽▽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10. 25.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8697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3.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은 2016. 10. 27. ⁠‘이 사건 등기신청은 망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정보부존재등통지서나 동일인보증서 등을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망 ☆☆☆는 이 사건 등기신청상의 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일인보증서, 제적등본 등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된 ☆☆☆의 주소를 통해서도 ☆☆☆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명의인인 ☆☆☆의 동일성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홍관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비단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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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 #동일인 소명 #등기명의인 #등기관 각하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동일인 보증서와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청 자료만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비단16 결정은 제출된 동일인 보증서,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 명의인과 신청 정보상 의무자의 동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초본 등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등기부 명의인의 동일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생년월일이 명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동일성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비단16 결정은 제출된 자료에서 생년월일,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성을 소명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3.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법상 권리관계까지 심사하나요?
답변
아니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제출된 서면의 형식적 진정성만 심사할 수 있으며,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비단16 결정은 등기관은 실질 심사권 없이 제출서면의 적법성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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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자 2016비단16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신청인의 2016. 10. 25.자 접수 제38697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이 각하한 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신청 취지에 따른 등기기입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부산 강서구 ○○△동□□□-◇◇ 답 301㎡ 외 10필지(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모두 ⁠‘1964. 9. 18. 매매’를 원인으로 1964. 11. 14. 접수번호 제12242호로 ☆☆☆[(한자 이름 생략), 주소: 부산시 북구 ○○△동▽▽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10. 25.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8697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3.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은 2016. 10. 27. ⁠‘이 사건 등기신청은 망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정보부존재등통지서나 동일인보증서 등을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망 ☆☆☆는 이 사건 등기신청상의 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일인보증서, 제적등본 등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된 ☆☆☆의 주소를 통해서도 ☆☆☆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명의인인 ☆☆☆의 동일성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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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비단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