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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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61(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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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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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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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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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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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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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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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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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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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사 건 |
2023구합261 공공수용토지에관한양도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1.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15,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15,880원을 지급하고, 위 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2년 내에 원고가 대토의 구입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97. 1. 30. ○○ ○○군 ○○면 ○○리 ○○○-○○ 전 2,089㎡에 관하여 1996.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8. 3. 2. 그 중 135㎡가 같은 리 ○○○-○○로 분할되면서 그 면적이 1,954㎡가 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0. 4. 30. ○○군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20. 4.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6. 30. 이 사건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90,800,000원, 취득가액 22,080,200원, 산출세액 77,729,466원을 산정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됨을 이유로 위 세액이 전액 감면된다는 내용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20. 11.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15,8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면서 미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는 등’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반자의적으로 수용된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게 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대토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바, 이는 헌법상 기회균등의 정신과 사유재산보호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 79,015,880원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 돈을 지급한 날부터 2년 내에 원고가 대토의 구입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취지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각 들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제1호) 또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이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66조 제14항 제1호).
2) 원고는 1997. 1. 3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015. 6. 9.까지 ○○ ○구 또는 ○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5. 6. 10.이 되어서야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 ○○군 ○○면 ○○○○1길 ○○-○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14. 3월경부터 2020. 8월경까지 ○○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재직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000,000원이 넘었는바, 앞서 본 조세제한특례법령에 따르면 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은 모두 이 사건 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20. 4. 20. 당시 ’4년 이상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헌법상 사유재산보호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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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61(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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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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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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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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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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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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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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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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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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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사 건 |
2023구합261 공공수용토지에관한양도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1.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15,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15,880원을 지급하고, 위 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2년 내에 원고가 대토의 구입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97. 1. 30. ○○ ○○군 ○○면 ○○리 ○○○-○○ 전 2,089㎡에 관하여 1996.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8. 3. 2. 그 중 135㎡가 같은 리 ○○○-○○로 분할되면서 그 면적이 1,954㎡가 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0. 4. 30. ○○군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20. 4. 1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6. 30. 이 사건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90,800,000원, 취득가액 22,080,200원, 산출세액 77,729,466원을 산정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됨을 이유로 위 세액이 전액 감면된다는 내용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20. 11.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15,8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면서 미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는 등’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반자의적으로 수용된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게 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대토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바, 이는 헌법상 기회균등의 정신과 사유재산보호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 79,015,880원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 돈을 지급한 날부터 2년 내에 원고가 대토의 구입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취지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각 들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제1호) 또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이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66조 제14항 제1호).
2) 원고는 1997. 1. 3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015. 6. 9.까지 ○○ ○구 또는 ○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5. 6. 10.이 되어서야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 ○○군 ○○면 ○○○○1길 ○○-○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14. 3월경부터 2020. 8월경까지 ○○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재직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000,000원이 넘었는바, 앞서 본 조세제한특례법령에 따르면 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은 모두 이 사건 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20. 4. 20. 당시 ’4년 이상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헌법상 사유재산보호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대토의 구입 이행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