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양도한 것이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이를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4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14. |
판 결 선 고 |
2024.4.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목록 기재 정당세액 초과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주거용신축판매(생활형숙박시설), 장기임대공동주택,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518-26 외 1필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짓고 2018. 1.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이 사건 숙박시설 총 207실 중 127실을 분양하였는데,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22. 7.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면세로 신고한 건물분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한 합계 1,115,659,05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과세 기간 |
분양 호실 |
건물분 공급가액 |
가산세 부과처분 |
처분세액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일반 과소신고 |
납부 불성실 |
소 |
||||
2018.1 |
46호 |
3,478,866,656 |
69,577,333 |
28,995,399 |
104,676,289 |
203,249,021 |
493,203,010 |
2018.2 |
28호 |
2,095,185,531 |
41,903,710 |
15,787,753 |
48,280,526 |
105,971,989 |
263,849,510 |
2019.1 |
23호 |
1,731,504,634 |
34,630,092 |
8,579,228 |
22,281,114 |
65,490,434 |
151,282,710 |
2019.2 |
13호 |
927,011,003 |
18,540,220 |
4,825,614 |
14,757,209 |
38,123,043 |
86,379,180 |
2020.1 |
12호 |
892,281,004 |
17,845,620 |
5,529,058 |
9,274,442 |
32,649,120 |
87,939,700 |
2020.2 |
5호 |
385,665,550 |
7,713,311 |
2,083,348 |
2,374,807 |
12,171,466 |
33,004,940 |
합계 |
127호 |
9,510,514,378 |
190,210,286 |
65,800,400 |
201,644,387 |
457,655,073 |
1,115,659,050 |
라. 원고는 2022. 9.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일부 위법
이 사건 숙박시설은 그 구조가 상시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임차인과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이다. 이 사건 숙박시설 중 아래 표 ‘면세분’란 기재와 같이 임대 후 분양한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공급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전용된 재화의 부수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과세기간 |
과세분(공실상태 분양) |
면세분 ③ (임대 중 분양) |
건물 분양분 공급대가 ①+②+③ |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
2018년 1기 |
2,913,120,363 |
291,312,036 |
622,320,923 |
3,826,753,322 |
2018년 2기 |
1,318,348,507 |
131,834,851 |
854,520,726 |
2,304,704,084 |
2019년 1기 |
322,522,595 |
32,252,259 |
1,549,880,244 |
1,904,655,098 |
2019년 2기 |
214,324,845 |
21,432,485 |
783,954,773 |
1,019,712,103 |
2020년 1기 |
158,515,849 |
15,851,585 |
807,141,670 |
981,509,104 |
2020년 2기 |
424,232,105 |
424,232,105 |
||
합계 |
4,926,832,159 |
492,683,216 |
5,042,050,441 |
10,491,565,816 |
나.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 일반과소신고,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하여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된 사업인 주거용신축판매업으로서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양도한 것이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이를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주거용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고, 2018. 1. 23. 이 사건 숙박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총 127실(총 객실 수의 61%)을 분양하였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으로 인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원고는 지금도 광고를 하는 등 분양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가 임대하였다가 분양한 것으로서, 그 객실 수는 63실(2018년 19실 + 2019년 29실 + 2020년 15실)이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임대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이었다기보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대금 부담을 줄여 매수하고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다음 주거용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숙박시설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로서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과는 구별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의 임차인이 실제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 가산세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
44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 임대는 분양 전의 일시적․잠정적 임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도 임대차 기간, 분양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을 통하여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안에 대하여 세법해석 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는 방법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해석한 데에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양도한 것이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이를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4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14. |
판 결 선 고 |
2024.4.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목록 기재 정당세액 초과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주거용신축판매(생활형숙박시설), 장기임대공동주택,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518-26 외 1필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짓고 2018. 1.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이 사건 숙박시설 총 207실 중 127실을 분양하였는데,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22. 7.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면세로 신고한 건물분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한 합계 1,115,659,05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과세 기간 |
분양 호실 |
건물분 공급가액 |
가산세 부과처분 |
처분세액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일반 과소신고 |
납부 불성실 |
소 |
||||
2018.1 |
46호 |
3,478,866,656 |
69,577,333 |
28,995,399 |
104,676,289 |
203,249,021 |
493,203,010 |
2018.2 |
28호 |
2,095,185,531 |
41,903,710 |
15,787,753 |
48,280,526 |
105,971,989 |
263,849,510 |
2019.1 |
23호 |
1,731,504,634 |
34,630,092 |
8,579,228 |
22,281,114 |
65,490,434 |
151,282,710 |
2019.2 |
13호 |
927,011,003 |
18,540,220 |
4,825,614 |
14,757,209 |
38,123,043 |
86,379,180 |
2020.1 |
12호 |
892,281,004 |
17,845,620 |
5,529,058 |
9,274,442 |
32,649,120 |
87,939,700 |
2020.2 |
5호 |
385,665,550 |
7,713,311 |
2,083,348 |
2,374,807 |
12,171,466 |
33,004,940 |
합계 |
127호 |
9,510,514,378 |
190,210,286 |
65,800,400 |
201,644,387 |
457,655,073 |
1,115,659,050 |
라. 원고는 2022. 9.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일부 위법
이 사건 숙박시설은 그 구조가 상시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임차인과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이다. 이 사건 숙박시설 중 아래 표 ‘면세분’란 기재와 같이 임대 후 분양한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공급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전용된 재화의 부수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과세기간 |
과세분(공실상태 분양) |
면세분 ③ (임대 중 분양) |
건물 분양분 공급대가 ①+②+③ |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
2018년 1기 |
2,913,120,363 |
291,312,036 |
622,320,923 |
3,826,753,322 |
2018년 2기 |
1,318,348,507 |
131,834,851 |
854,520,726 |
2,304,704,084 |
2019년 1기 |
322,522,595 |
32,252,259 |
1,549,880,244 |
1,904,655,098 |
2019년 2기 |
214,324,845 |
21,432,485 |
783,954,773 |
1,019,712,103 |
2020년 1기 |
158,515,849 |
15,851,585 |
807,141,670 |
981,509,104 |
2020년 2기 |
424,232,105 |
424,232,105 |
||
합계 |
4,926,832,159 |
492,683,216 |
5,042,050,441 |
10,491,565,816 |
나.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 일반과소신고,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하여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된 사업인 주거용신축판매업으로서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양도한 것이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이를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주거용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고, 2018. 1. 23. 이 사건 숙박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총 127실(총 객실 수의 61%)을 분양하였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으로 인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원고는 지금도 광고를 하는 등 분양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가 임대하였다가 분양한 것으로서, 그 객실 수는 63실(2018년 19실 + 2019년 29실 + 2020년 15실)이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임대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이었다기보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대금 부담을 줄여 매수하고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다음 주거용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숙박시설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로서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과는 구별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의 임차인이 실제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 가산세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
44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 임대는 분양 전의 일시적․잠정적 임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도 임대차 기간, 분양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을 통하여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안에 대하여 세법해석 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는 방법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해석한 데에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