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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순환거래 구조 가공거래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 요약
태양광 데이터 공급 명목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증거 없이 발행되고, 세금계산서와 자금 흐름이 순환구조를 보이며, 관련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안에서 행정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순환거래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데이터공급 #태양광사업
질의 응답
1. 태양광 데이터 제공 계약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입증이 없고, 자금이 순환거래 구조를 보이며,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 형태와 대금 일시 지급, 관련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확인된 경우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은 원고의 계약·세금계산서·자금 흐름이 순환거래 구조에 해당하고, 실질 거래입증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 구조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위로 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계약과 자금의 시간적 순서가 반대로 이루어지고, 여러 법인 간 자금이 순환해 실제로 실체 없는 거래임이 드러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은 대금 지급이 시간적 순서와 달리 자금을 주고받는 순환거래 구조임을 중시해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계약 상대방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을 경우 효과는?
답변
계약당사자 전체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사정은 해당 거래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및 세금 부과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은 각 당사자 세무조사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데이터 제공 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데이터 제공 등 용역의 자료가 없으면 원고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은 실제 자료가 없고, 계약서만으로 거래 실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데이터 공급은 태양광발전의 일반적인 데이터인 점, 20년 동안 공급계약에 대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점, 실제 데이터의 제공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 및 자금의 흐름은 시간적 순서와 반대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 구조인 점, 원고의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2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5,640만 원 부과처분 중 8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태양광발전소 건축 경위

1) 원고는 2018. 4. 6. 태양광 발전업,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20. 4. 20. ◎◎시장으로부터 ◎◎시 ◎◎면 ◎◎리 산XXX에 설비 용량 999.98㎾,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 설치면적 20,000㎡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원고와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는 2020. 11. 1. ◎◎시 ◎◎면 ◎◎리 산XXX 및 XXX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기간 변경)를 받았다.

3) 원고는 2020. 12. 14.경 주식회사 CCC(변경 전 이름: 주식회사 CCC, 이하 ⁠‘CCC’라고 한다)와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17억 6,000만 원).

4) CCC는 2020. 9. 29.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한다)에게위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하도급하였고(계약금액 15억 6,750만 원), DDD는 2020. 9. 29.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계약금액 12억 1,000만 원).

5) 원고는 2020. 12. 30.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1) 원고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에 CCC로부터 공급가액 16억 원의 세금계산서,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과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20. 12. 31.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에게 11억 8,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4억 2,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이하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GGG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HHH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

3) 원고는 2021. 2. 4.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131,025,000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환급

1) 피고는 2021. 3. 28.부터 2021. 5. 18.까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21. 5. 18.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CCC 매입세금계산서 16억 원 수취 및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하고자 함’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알렸고, 위 세무조사 결과 통보 내용대로 2021. 6. 25.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각 차감하고 가산세 9,600만 원(= 대상금액 32억 원 × 가공발급 가산세율 3%)을 결정하여 35,02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산세 5,64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는바,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재조사결정과 원고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원고는 위 9,600만 원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2. 6. 7. 다음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하였다(이하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9,600만 원의 부과처분은 CCC가 ◎◎시 ◎◎면 ◎◎리 산XXX 외 1필지 소재 AAA의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GGG 및 HHH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는 2021. 6. 9.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수정사유로 2020. 12. 31. 각 발행하였던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재조사 실시 후 경정결정

1)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로부터 4억 2,000만원을 공급받았음에도 CCC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CCC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6억 원 중 4억 2,000만 원 부분만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여전히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5,640만 원{= ⁠(대상금액 16억 원 × 가공발급 가산세율 3%) + ⁠(대상금액 4억 2,000만 원 × 미발급 가산세율 2%)}을 결정하여 2022. 8. 10. 원고에게 고지세액 1억 5,760만 원을 환급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위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2022.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선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원고는 HHH과 GGG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산출되는 각종 데이터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겪으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공급금액 합계 16억 원에 대한 가산세 4,800만 원(= 위 16억 원 × 가산세율 3%)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

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9,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HHH이나 GGG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원고와 HHH, GGG 사이에 각 체결된 각 용역업무 표준계약서(갑 제10의 1, 2호증, 이하 ⁠‘각 용역업무 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각 계약서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① 원고가 HHH, GGG에게 제공하기로 한 데이터는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전소 운영 데이터 명세’에 따라 모듈실시간발전량, 모듈누적발전량 등의 데이터인데 이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인 점[위 데이터는 대부분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의 RTU(원격단말장치, Remote Terminal Unit)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로서 원고의 특별한 측정 장비가 필요한 데이터도 아니다], ② 그런데 각 용역업무 계약서는 원고가 20년 동안 위와 같은 데이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GGG로부터는 11억 8,000만 원의, HHH으로부터는 4억 2,000만 원의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액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 형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나아가 2020. 1.경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원고가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실제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용역업무 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각 용역업무 계약서의 계약 기간,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고는 HHH, GGG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의 자유 원칙 하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HHH과 GGG는 원고가 공급하여 줄 수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아 그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의 대표인 ●●●은 2021. 12. 21. ★★세무서에서 조세범칙혐의로 심문을 받으면서 ⁠‘HHH과 DDD의 대표자 ▲▲▲이 용역업무 계약서의 공급대금(11억 8,000만 원)을 정하였고, 위 ▲▲▲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원고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돈의 순차적인 이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은 모두 ▲▲▲이 정하고, ▲▲▲으로부터 대금을 전달받아 결제한 것으로서 적어도 GGG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가치를 보아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CCC에게 도급하고, CCC는 이를 다시 DDD에게 재도급하였으며, 그 이후 GGG, HHH과 각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각 계약의 대금 지급은 위 계약의 시간적 순서와는 반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각 자금의 출처는 모두 DDD이고, 순차적으로 각 회사를 거쳐 DDD로 다시 대부분의 자금이 귀 속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CCC에게 도급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은 합계 17억 6,000만 원인데, ㉠ 그중 8억 7,000만 원은 2021. 2. 10. 두 차례에 걸쳐 이체되어 지급되었고(5억 원, 3억 7,000만 원 각 이체), 이는 그 하루 전인 2021. 2. 9. GGG로부터 지급받은 8억 8,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며, ㉡ 나머지 8억 9,000만 원은 2021. 2. 16. 두 차례에 걸쳐 이체되어 지급되었고(5억 원, 3억 9,000만 원), 이는 그 하루 전인 2021. 2. 15. HHH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5,200만 원과 GGG로부터 지급받은 4억 1,800만 원, 그 당일인 2021. 2. 16. HHH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② 그런데 GGG와 HHH이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모두 DDD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 GGG는 2021. 2. 9. DDD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 HHH은 DDD로부터 2021. 2. 15. 2억 5,2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2. 16. 2억 원을 지급받았다. ③ 한편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17억 6,000만 원은, 그중 8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한 당일인 2021. 2. 10. DDD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2021. 2. 16. 4억 9,750만 원이, 2021. 2. 17. 7,950만 원이 각 DDD에게 이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3자인 FFF로부터 4억 2,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다면 공사계약에서 데이터 제공·가공 계약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깨지게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자금의 출처가 DDD이고, 대부분의 자금이 다시 DDD에게 돌아간 점, DDD와 HHH의 대표자가 ▲▲▲으로 동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순환구조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이었던 ○○○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불복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그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 대금을 일시에 정산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곧바로 반환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대금 지급의 순환구조, ② CCC, GGG, HHH, DDD, BBB에 대한 각 세무조사 결과 모두에 대하여 대금이 순환 지급되고 그중 일부 세금계산서는 이를 취소하는 형태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이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사건의 종결을 기다렸다가 대금을 일시에 정산하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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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순환거래 구조 가공거래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 요약
태양광 데이터 공급 명목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증거 없이 발행되고, 세금계산서와 자금 흐름이 순환구조를 보이며, 관련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안에서 행정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순환거래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데이터공급 #태양광사업
질의 응답
1. 태양광 데이터 제공 계약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입증이 없고, 자금이 순환거래 구조를 보이며,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 형태와 대금 일시 지급, 관련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확인된 경우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은 원고의 계약·세금계산서·자금 흐름이 순환거래 구조에 해당하고, 실질 거래입증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 구조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위로 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계약과 자금의 시간적 순서가 반대로 이루어지고, 여러 법인 간 자금이 순환해 실제로 실체 없는 거래임이 드러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은 대금 지급이 시간적 순서와 달리 자금을 주고받는 순환거래 구조임을 중시해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계약 상대방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을 경우 효과는?
답변
계약당사자 전체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사정은 해당 거래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및 세금 부과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은 각 당사자 세무조사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데이터 제공 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데이터 제공 등 용역의 자료가 없으면 원고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은 실제 자료가 없고, 계약서만으로 거래 실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데이터 공급은 태양광발전의 일반적인 데이터인 점, 20년 동안 공급계약에 대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점, 실제 데이터의 제공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 및 자금의 흐름은 시간적 순서와 반대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 구조인 점, 원고의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2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5,640만 원 부과처분 중 8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태양광발전소 건축 경위

1) 원고는 2018. 4. 6. 태양광 발전업,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20. 4. 20. ◎◎시장으로부터 ◎◎시 ◎◎면 ◎◎리 산XXX에 설비 용량 999.98㎾,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 설치면적 20,000㎡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원고와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는 2020. 11. 1. ◎◎시 ◎◎면 ◎◎리 산XXX 및 XXX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기간 변경)를 받았다.

3) 원고는 2020. 12. 14.경 주식회사 CCC(변경 전 이름: 주식회사 CCC, 이하 ⁠‘CCC’라고 한다)와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17억 6,000만 원).

4) CCC는 2020. 9. 29.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한다)에게위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하도급하였고(계약금액 15억 6,750만 원), DDD는 2020. 9. 29.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계약금액 12억 1,000만 원).

5) 원고는 2020. 12. 30.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1) 원고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에 CCC로부터 공급가액 16억 원의 세금계산서,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과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20. 12. 31.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에게 11억 8,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4억 2,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이하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GGG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HHH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

3) 원고는 2021. 2. 4.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131,025,000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환급

1) 피고는 2021. 3. 28.부터 2021. 5. 18.까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21. 5. 18.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CCC 매입세금계산서 16억 원 수취 및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하고자 함’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알렸고, 위 세무조사 결과 통보 내용대로 2021. 6. 25.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각 차감하고 가산세 9,600만 원(= 대상금액 32억 원 × 가공발급 가산세율 3%)을 결정하여 35,02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산세 5,64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는바,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재조사결정과 원고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원고는 위 9,600만 원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2. 6. 7. 다음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하였다(이하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9,600만 원의 부과처분은 CCC가 ◎◎시 ◎◎면 ◎◎리 산XXX 외 1필지 소재 AAA의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GGG 및 HHH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는 2021. 6. 9.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수정사유로 2020. 12. 31. 각 발행하였던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재조사 실시 후 경정결정

1)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로부터 4억 2,000만원을 공급받았음에도 CCC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CCC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6억 원 중 4억 2,000만 원 부분만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여전히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5,640만 원{= ⁠(대상금액 16억 원 × 가공발급 가산세율 3%) + ⁠(대상금액 4억 2,000만 원 × 미발급 가산세율 2%)}을 결정하여 2022. 8. 10. 원고에게 고지세액 1억 5,760만 원을 환급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위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2022.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선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원고는 HHH과 GGG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산출되는 각종 데이터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겪으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공급금액 합계 16억 원에 대한 가산세 4,800만 원(= 위 16억 원 × 가산세율 3%)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

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9,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HHH이나 GGG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원고와 HHH, GGG 사이에 각 체결된 각 용역업무 표준계약서(갑 제10의 1, 2호증, 이하 ⁠‘각 용역업무 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각 계약서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① 원고가 HHH, GGG에게 제공하기로 한 데이터는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전소 운영 데이터 명세’에 따라 모듈실시간발전량, 모듈누적발전량 등의 데이터인데 이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인 점[위 데이터는 대부분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의 RTU(원격단말장치, Remote Terminal Unit)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로서 원고의 특별한 측정 장비가 필요한 데이터도 아니다], ② 그런데 각 용역업무 계약서는 원고가 20년 동안 위와 같은 데이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GGG로부터는 11억 8,000만 원의, HHH으로부터는 4억 2,000만 원의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액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 형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나아가 2020. 1.경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원고가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실제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용역업무 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각 용역업무 계약서의 계약 기간,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고는 HHH, GGG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의 자유 원칙 하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HHH과 GGG는 원고가 공급하여 줄 수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아 그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의 대표인 ●●●은 2021. 12. 21. ★★세무서에서 조세범칙혐의로 심문을 받으면서 ⁠‘HHH과 DDD의 대표자 ▲▲▲이 용역업무 계약서의 공급대금(11억 8,000만 원)을 정하였고, 위 ▲▲▲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원고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돈의 순차적인 이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은 모두 ▲▲▲이 정하고, ▲▲▲으로부터 대금을 전달받아 결제한 것으로서 적어도 GGG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가치를 보아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CCC에게 도급하고, CCC는 이를 다시 DDD에게 재도급하였으며, 그 이후 GGG, HHH과 각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각 계약의 대금 지급은 위 계약의 시간적 순서와는 반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각 자금의 출처는 모두 DDD이고, 순차적으로 각 회사를 거쳐 DDD로 다시 대부분의 자금이 귀 속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CCC에게 도급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은 합계 17억 6,000만 원인데, ㉠ 그중 8억 7,000만 원은 2021. 2. 10. 두 차례에 걸쳐 이체되어 지급되었고(5억 원, 3억 7,000만 원 각 이체), 이는 그 하루 전인 2021. 2. 9. GGG로부터 지급받은 8억 8,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며, ㉡ 나머지 8억 9,000만 원은 2021. 2. 16. 두 차례에 걸쳐 이체되어 지급되었고(5억 원, 3억 9,000만 원), 이는 그 하루 전인 2021. 2. 15. HHH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5,200만 원과 GGG로부터 지급받은 4억 1,800만 원, 그 당일인 2021. 2. 16. HHH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② 그런데 GGG와 HHH이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모두 DDD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 GGG는 2021. 2. 9. DDD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 HHH은 DDD로부터 2021. 2. 15. 2억 5,2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2. 16. 2억 원을 지급받았다. ③ 한편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17억 6,000만 원은, 그중 8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한 당일인 2021. 2. 10. DDD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2021. 2. 16. 4억 9,750만 원이, 2021. 2. 17. 7,950만 원이 각 DDD에게 이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3자인 FFF로부터 4억 2,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다면 공사계약에서 데이터 제공·가공 계약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깨지게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자금의 출처가 DDD이고, 대부분의 자금이 다시 DDD에게 돌아간 점, DDD와 HHH의 대표자가 ▲▲▲으로 동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순환구조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이었던 ○○○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불복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그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 대금을 일시에 정산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곧바로 반환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대금 지급의 순환구조, ② CCC, GGG, HHH, DDD, BBB에 대한 각 세무조사 결과 모두에 대하여 대금이 순환 지급되고 그중 일부 세금계산서는 이를 취소하는 형태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이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사건의 종결을 기다렸다가 대금을 일시에 정산하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