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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이 은행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출 상환 처리

2016나50495
판결 요약
착오로 타인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해당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비채변제·제3자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은행과 계좌명의인 간 예금·대출 계약에 따른 처리일 뿐 송금인은 은행에 대해 변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입금액이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여도 송금한 자가 은행에 변제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제3자 변제 #비채변제 #은행 계좌
질의 응답
1. 착오로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입금한 금액은 계좌 명의인의 소유로 귀속되며, 그 금액이 대출금 상환에 자동 충당된 경우라도 송금자가 은행에 직접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나50495 판결은 예금자는 금전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이전하고, 계좌 명의인과 은행 사이의 계약에 따라 자금이 대출 상환에 쓰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로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 대해 비채변제 또는 제3자 변제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 송금자가 비채변제나 제3자 변제를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나50495 판결은 송금자(원고)의 채무가 아닌 계좌명의인의 은행 채무에 입금이 충당된 것은 계좌 명의인과 은행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효과라 판시하였습니다.
3.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에서 착오송금된 금원이 대출 자동상환에 사용돼도 송금한 자가 은행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 송금액이 대출 자동상환에 충당되어도, 송금자와 은행 간에는 직접 상환 효과나 반환 청구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나50495 판결은 계좌의 자동대출상환 기능은 계좌 명의인과 은행 사이의 약정에 근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착오 송금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금전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착오로 송금한 경우 계좌 명의인(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나50495 판결은 송금자가 은행이 아닌 계좌명의인에 민법 제745조에 따른 청구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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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수금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조영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6215 판결

【변론종결】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3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변제’라는 전제 하에 ⁠‘비채변제(민법 제745조)’ 또는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의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착오로 소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다시 ⁠‘피고은행에 대한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변제행위로서) 소외 2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할 것을 착오로 소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돈이 즉시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되어 버렸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비채변제)한 것이고 제3자의 변제가 아님에도 제1심이 유효한 제3자의 변제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비한 후 반환시기에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고가 소외인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은 소외인의 소유가 되고 그 즉시 소외인이 피고은행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는 셈이 되며 그 돈이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은 소외인과 피고은행 간의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입금에 의한 대출금 자동변제충당, 2002. 2. 2.자 거래추가약정서 제4조(을 제11호증의 1, 2)}에 따른 효과일 뿐이어서,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또는 민법 제469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이외 제1심이 예금계약과 대출금계약의 성질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등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제1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으로 수시로대출 성격의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계좌명의인과 금융기관 간의 예금계약이고 다만 대출금거래를 그 예금계약에 기한 계좌를 통하여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은행 계좌의 경우 당좌부도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의 상환 확보책으로 지급정지를 하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서 입금은 가능하도록 해 두는 것을 두고 정의와 형평, 신의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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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0495
판결 요약
착오로 타인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해당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비채변제·제3자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은행과 계좌명의인 간 예금·대출 계약에 따른 처리일 뿐 송금인은 은행에 대해 변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입금액이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여도 송금한 자가 은행에 변제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제3자 변제 #비채변제 #은행 계좌
질의 응답
1. 착오로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입금한 금액은 계좌 명의인의 소유로 귀속되며, 그 금액이 대출금 상환에 자동 충당된 경우라도 송금자가 은행에 직접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나50495 판결은 예금자는 금전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이전하고, 계좌 명의인과 은행 사이의 계약에 따라 자금이 대출 상환에 쓰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로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 대해 비채변제 또는 제3자 변제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 송금자가 비채변제나 제3자 변제를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나50495 판결은 송금자(원고)의 채무가 아닌 계좌명의인의 은행 채무에 입금이 충당된 것은 계좌 명의인과 은행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효과라 판시하였습니다.
3.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에서 착오송금된 금원이 대출 자동상환에 사용돼도 송금한 자가 은행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 송금액이 대출 자동상환에 충당되어도, 송금자와 은행 간에는 직접 상환 효과나 반환 청구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나50495 판결은 계좌의 자동대출상환 기능은 계좌 명의인과 은행 사이의 약정에 근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착오 송금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금전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착오로 송금한 경우 계좌 명의인(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나50495 판결은 송금자가 은행이 아닌 계좌명의인에 민법 제745조에 따른 청구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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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수금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조영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6215 판결

【변론종결】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3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변제’라는 전제 하에 ⁠‘비채변제(민법 제745조)’ 또는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의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착오로 소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다시 ⁠‘피고은행에 대한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변제행위로서) 소외 2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할 것을 착오로 소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돈이 즉시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되어 버렸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비채변제)한 것이고 제3자의 변제가 아님에도 제1심이 유효한 제3자의 변제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비한 후 반환시기에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고가 소외인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은 소외인의 소유가 되고 그 즉시 소외인이 피고은행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는 셈이 되며 그 돈이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은 소외인과 피고은행 간의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입금에 의한 대출금 자동변제충당, 2002. 2. 2.자 거래추가약정서 제4조(을 제11호증의 1, 2)}에 따른 효과일 뿐이어서,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또는 민법 제469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이외 제1심이 예금계약과 대출금계약의 성질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등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제1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으로 수시로대출 성격의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계좌명의인과 금융기관 간의 예금계약이고 다만 대출금거래를 그 예금계약에 기한 계좌를 통하여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은행 계좌의 경우 당좌부도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의 상환 확보책으로 지급정지를 하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서 입금은 가능하도록 해 두는 것을 두고 정의와 형평, 신의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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