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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로 증여세 시가 산정, 평가기간 경과해도 유효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37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로 산정할 때,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격변동 특별사정 부재가 확인되면 감정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정 의뢰 및 시가 산정은 법령·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시가 #평가기간 경과 #감정평가 #비주거용 부동산
질의 응답
1. 증여세 시가 산정에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밖 감정평가액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 심의를 거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376 판결은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과 동일하여 평가기간 내외 구분없이 가격 변동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합리적 기준과 감정과정, 목적이 있으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376 판결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감정평가 산정도 공평하고 합리적이면 조세평등주의 및 시가주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소급해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없어서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도 감정가액 시가 인정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376 판결은 감정 의뢰 주체가 과세관청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증세법 시행령의 감정가격 관련 규정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법률상 위임범위 내의 예측 가능한 규정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376 판결은 상증세법 제60조가 감정평가를 포함한 시가 산정 위임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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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3.

판 결 선 고

2024. 03.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2. 6. 원고 AAA에게 한 xxx,xxx,xxx원, 원고 BBB에게 한 xxx,xxx,xxx원 및 xx,xxx,xxx원, 원고 CCC에게 한 xx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1) 원고들의 아버지인 DDD과 어머니인 EEE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722 대 9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분의 75 지분(DDD), 100분의 25 지분(EEE)을 소유하던 중 202x. 1. 12. 다음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

증여자

수증자

지분

DDD

원고 AAA

100분의 25

원고 BBB

100분의 25

EEE

원고 BBB

100분의 2

원고 CCC

100분의 15

    2) 원고들은 202x. 4. 26.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x,xxx,xxx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증여세경정처분

    1)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x. 8. 17.부터 202x. 9.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x. 1. 12.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 및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구분

감정평가액(원)

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

조사기간

2021. 8. 17.

2021. 8. 17.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21 .8. 19.

2021. 8. 23.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

x,xxx,xxx

x,xxx,xxx

이 사건 각 지분

AAA 지분

x,xxx,xxx,xxx

x,xxx,xxx,xxx

BBB지분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CCC지분

x,xxx,xxx,xxx

x,xxx,xxx,xxx

합계

x,xxx,xxx,xxx

x,xxx,xxx,xxx

    2) ㅇㅇㅇㅇ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ㅇㅇㅇㅇ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ㅇㅇㅇㅇ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 9. 30. 심의 결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1. 1. 12.)과 가격산정기준일(2021. 1. 12.)이 같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ㅇㅇㅇㅇ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하, ⁠‘이 사건 감정평균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2x. 12. 6.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8. ㅇㅇㅇㅇ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2x. 4. 14.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202x. 5. 26. 다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x.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에서 4,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 불충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 8. 19.과 2021. 8. 23.)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간 안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2021. 1. 12.)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① 국세청은 2020. 1. 31.자 보도자료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나대지 중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부동산으로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평가하겠다고 공표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실제로는 임의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감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와 달리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다.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라. 구 상증세법상 기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피고가 원고들의 적법한 증여세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자의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가주의에 부합하고자 하는 구 상증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

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제5항).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

    2)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는 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②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ㅇㅇㅇㅇ국세청장의 의뢰를 받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간[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1. 1. 12.) 후 3개월까지]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2021. 10. 30.)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므로(2021. 8. 17. 이 사건 각 지분을 조사하여 2021.8. 19.과 2021. 8. 23.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2021. 1. 12.로 하여 감정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1. 1. 12.)과 같으므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지분의 가격이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 이상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까지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임의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 1. 31. 배포한 보도자료(이하, ⁠‘이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감정평가사업 주요 내용

가. 법적 근거

2019. 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나. 감정평가사업 개요

○ 적용시기는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3.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응답(Q&A)

②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의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⑵ 국세청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① 이 사건 보도자료에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부분에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는 밝혔다고 판단되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⑶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납세자에게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감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감정 의뢰의 주체를 지방국세청장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과 형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면서‘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시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감정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기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본문에서 일정한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 외의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해당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구 상증세법상 기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으로 보아 이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구 상증세법상 기본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바.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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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로 증여세 시가 산정, 평가기간 경과해도 유효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37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로 산정할 때,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격변동 특별사정 부재가 확인되면 감정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정 의뢰 및 시가 산정은 법령·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시가 #평가기간 경과 #감정평가 #비주거용 부동산
질의 응답
1. 증여세 시가 산정에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밖 감정평가액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 심의를 거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376 판결은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과 동일하여 평가기간 내외 구분없이 가격 변동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합리적 기준과 감정과정, 목적이 있으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376 판결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감정평가 산정도 공평하고 합리적이면 조세평등주의 및 시가주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소급해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없어서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도 감정가액 시가 인정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376 판결은 감정 의뢰 주체가 과세관청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증세법 시행령의 감정가격 관련 규정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법률상 위임범위 내의 예측 가능한 규정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376 판결은 상증세법 제60조가 감정평가를 포함한 시가 산정 위임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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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3.

판 결 선 고

2024. 03.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2. 6. 원고 AAA에게 한 xxx,xxx,xxx원, 원고 BBB에게 한 xxx,xxx,xxx원 및 xx,xxx,xxx원, 원고 CCC에게 한 xx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1) 원고들의 아버지인 DDD과 어머니인 EEE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722 대 9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분의 75 지분(DDD), 100분의 25 지분(EEE)을 소유하던 중 202x. 1. 12. 다음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

증여자

수증자

지분

DDD

원고 AAA

100분의 25

원고 BBB

100분의 25

EEE

원고 BBB

100분의 2

원고 CCC

100분의 15

    2) 원고들은 202x. 4. 26.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x,xxx,xxx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증여세경정처분

    1)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x. 8. 17.부터 202x. 9.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x. 1. 12.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 및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구분

감정평가액(원)

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

조사기간

2021. 8. 17.

2021. 8. 17.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21 .8. 19.

2021. 8. 23.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

x,xxx,xxx

x,xxx,xxx

이 사건 각 지분

AAA 지분

x,xxx,xxx,xxx

x,xxx,xxx,xxx

BBB지분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CCC지분

x,xxx,xxx,xxx

x,xxx,xxx,xxx

합계

x,xxx,xxx,xxx

x,xxx,xxx,xxx

    2) ㅇㅇㅇㅇ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ㅇㅇㅇㅇ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ㅇㅇㅇㅇ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 9. 30. 심의 결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1. 1. 12.)과 가격산정기준일(2021. 1. 12.)이 같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ㅇㅇㅇㅇ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하, ⁠‘이 사건 감정평균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2x. 12. 6.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8. ㅇㅇㅇㅇ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2x. 4. 14.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202x. 5. 26. 다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x.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에서 4,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 불충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 8. 19.과 2021. 8. 23.)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간 안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2021. 1. 12.)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① 국세청은 2020. 1. 31.자 보도자료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나대지 중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부동산으로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평가하겠다고 공표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실제로는 임의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감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와 달리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다.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라. 구 상증세법상 기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피고가 원고들의 적법한 증여세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자의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가주의에 부합하고자 하는 구 상증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

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제5항).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

    2)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는 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②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ㅇㅇㅇㅇ국세청장의 의뢰를 받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간[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1. 1. 12.) 후 3개월까지]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2021. 10. 30.)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므로(2021. 8. 17. 이 사건 각 지분을 조사하여 2021.8. 19.과 2021. 8. 23.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2021. 1. 12.로 하여 감정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1. 1. 12.)과 같으므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지분의 가격이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 이상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까지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임의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 1. 31. 배포한 보도자료(이하, ⁠‘이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감정평가사업 주요 내용

가. 법적 근거

2019. 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나. 감정평가사업 개요

○ 적용시기는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3.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응답(Q&A)

②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의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⑵ 국세청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① 이 사건 보도자료에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부분에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는 밝혔다고 판단되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⑶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납세자에게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감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감정 의뢰의 주체를 지방국세청장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과 형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면서‘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시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감정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기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본문에서 일정한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 외의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해당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구 상증세법상 기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으로 보아 이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구 상증세법상 기본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바.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