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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조세소송 기판력 범위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 요약
선행 조세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과세표준·세액의 적법성은 나중 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치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액경정처분 또는 그 전부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추가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조세소송 #기판력 #과세처분취소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일한 과세표준·세액을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에 위배되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의 범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확정한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전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후 일부만 다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별도 경정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선행소송에서 전체를 판단했다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증액된 부분만 청구해도 전체 세액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면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 시행령상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평가금액·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산정 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둘 다 산정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불가하면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59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8.

판 결 선 고

2024.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1) 선행판결의 소송물(증액경정 세액 xxx,xxx,xxx원)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당초 확정 세액 xxx,xxx,xxx원)은 서로 다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 이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그 문언 상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의 많고 적음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가 모두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두1326 판결)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법령에 따라 계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법령에 따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1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피고가 2017. 9. 28. 증액 경정·고지한 xxx,xxx,xxx원 중 선행소송 계속 중이던 xxxx. xx. xx. 일부 감액되고 남은 xxx,xxx,xxx원의 객관적 존부가 아니라, 위 xxx,xxx,xxx원과 1차 경정청구에 따라 원고가 기 납부한 x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의 객관적 존부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 xxx,xxx,xxx원에만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처분 중 일부분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실체법상 정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심판하게 되고, 따라서 선행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범위는 원고가 선행판결에서 청구취지로 특정한 증액경정 세액 xxx,xxx,xxx원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x,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 부분 전체가 된다. 결국 원고가 위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2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상증세법 평가금액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같은 호 가목),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호 나목)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상증세법 평가금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에 의하되, 그 중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에 의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는, ’개별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0.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결의서 확인곤란 등으로 인하여 상속․증여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동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을 제4호증, 4면).

위와 같은 개정 취지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같은 호 나목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모두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산정한 후 그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나 ⁠‘기준시가’ 중 어느 방법으로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모두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즉,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나 ⁠‘기준시가’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거론하고 있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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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조세소송 기판력 범위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 요약
선행 조세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과세표준·세액의 적법성은 나중 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치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액경정처분 또는 그 전부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추가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조세소송 #기판력 #과세처분취소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일한 과세표준·세액을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에 위배되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의 범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확정한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전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후 일부만 다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별도 경정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선행소송에서 전체를 판단했다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증액된 부분만 청구해도 전체 세액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면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 시행령상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평가금액·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산정 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둘 다 산정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불가하면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은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59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8.

판 결 선 고

2024.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1) 선행판결의 소송물(증액경정 세액 xxx,xxx,xxx원)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당초 확정 세액 xxx,xxx,xxx원)은 서로 다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 이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그 문언 상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의 많고 적음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가 모두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두1326 판결)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법령에 따라 계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법령에 따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1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피고가 2017. 9. 28. 증액 경정·고지한 xxx,xxx,xxx원 중 선행소송 계속 중이던 xxxx. xx. xx. 일부 감액되고 남은 xxx,xxx,xxx원의 객관적 존부가 아니라, 위 xxx,xxx,xxx원과 1차 경정청구에 따라 원고가 기 납부한 x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의 객관적 존부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 xxx,xxx,xxx원에만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처분 중 일부분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실체법상 정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심판하게 되고, 따라서 선행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범위는 원고가 선행판결에서 청구취지로 특정한 증액경정 세액 xxx,xxx,xxx원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x,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 부분 전체가 된다. 결국 원고가 위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2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상증세법 평가금액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같은 호 가목),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호 나목)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상증세법 평가금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에 의하되, 그 중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에 의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는, ’개별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0.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결의서 확인곤란 등으로 인하여 상속․증여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동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을 제4호증, 4면).

위와 같은 개정 취지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같은 호 나목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모두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산정한 후 그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나 ⁠‘기준시가’ 중 어느 방법으로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모두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즉,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나 ⁠‘기준시가’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거론하고 있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