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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별 및 취소 가능성

김천지원 2016가단30230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채무자 증여 #채권자 취소소송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단-30230 판결은 채무자 김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수익자는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후 수익자(피고)는 원상회복 또는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단-30230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법정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절차상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단-30230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절차를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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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김천지원2016가단302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6.05.2.

판 결 선 고

2016.05.2.

주 문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6. 05. 02. 선고 김천지원 2016가단30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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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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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수익자는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후 수익자(피고)는 원상회복 또는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단-30230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법정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절차상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단-30230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절차를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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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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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6.05.2.

판 결 선 고

2016.05.2.

주 문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6. 05. 02. 선고 김천지원 2016가단30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