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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행위와 명의수탁 주장 판단

대법원 2016두45011
판결 요약
자신의 이름으로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소유자로서 행동한 경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의 행위가 소유자로서의 일관성이 있다면, 명의신탁을 근거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취득 #명의수탁자 #소유자행위 #소유권분쟁
질의 응답
1. 임의경매로 내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뒤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 후에도 소유자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011 판결은 자신 명의로 임의경매에서 취득했고 이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명의신탁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소유자행위를 지속했다면, 명의신탁관계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011 판결은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소유자로 계속 행동한 경우 명의신탁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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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5011(2016.09.30)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2016.06.27)

판 결 선 고

2016.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5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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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행위와 명의수탁 주장 판단

대법원 2016두45011
판결 요약
자신의 이름으로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소유자로서 행동한 경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의 행위가 소유자로서의 일관성이 있다면, 명의신탁을 근거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취득 #명의수탁자 #소유자행위 #소유권분쟁
질의 응답
1. 임의경매로 내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뒤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 후에도 소유자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011 판결은 자신 명의로 임의경매에서 취득했고 이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명의신탁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소유자행위를 지속했다면, 명의신탁관계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011 판결은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소유자로 계속 행동한 경우 명의신탁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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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5011(2016.09.30)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2016.06.27)

판 결 선 고

2016.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5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