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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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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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45011(2016.09.30) |
|
원고, 상고인 |
이00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2016.06.27) |
|
판 결 선 고 |
2016.09.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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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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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5011(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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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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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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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201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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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