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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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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51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QQ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1413 |
|
변 론 종 결 |
2016.09.09. |
|
판 결 선 고 |
2016.10.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 김○○, 위○○, 민○○에 대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388,740,000원(김○○ 101,072,400원, 위○○ 194,370,000원, 민○○ 93,297,6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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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51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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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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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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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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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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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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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 김○○, 위○○, 민○○에 대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388,740,000원(김○○ 101,072,400원, 위○○ 194,370,000원, 민○○ 93,297,6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