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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방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5160
판결 요약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고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때,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식평가 #시가불분명 #보충적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 거래시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로 산정한 처분은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고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세무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세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시가 역시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가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부과 실무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시가가 산정이 불가능하면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판결은 시가의 불분명함을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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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1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QQ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1413

변 론 종 결

2016.09.09.

판 결 선 고

2016.10.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 김○○, 위○○, 민○○에 대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388,740,000원(김○○ 101,072,400원, 위○○ 194,370,000원, 민○○ 93,297,6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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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고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때,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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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거래시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로 산정한 처분은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고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세무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세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시가 역시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가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부과 실무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시가가 산정이 불가능하면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판결은 시가의 불분명함을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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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1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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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1413

변 론 종 결

2016.09.09.

판 결 선 고

2016.10.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 김○○, 위○○, 민○○에 대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388,740,000원(김○○ 101,072,400원, 위○○ 194,370,000원, 민○○ 93,297,6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