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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가능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090
판결 요약
법인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실제 존재 및 설비관리대장 등 지속적인 관리·구입 관련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감가상각비 부인을 부당하게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의 증액경정처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비 #법인세 #손금산입 #유형고정자산 #기계 실재
질의 응답
1.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실제 존재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기계의 실제 존재와 지속적인 관리,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융거래가 인정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판결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존재와 관리, 금융출금 일치 등 사실을 근거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계장치의 설비관리대장 작성·기계의 실재성,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융계좌 인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설비관리대장상 설치 기록, 금융계좌에서의 구입대금 인출 등 객관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손금산입 부인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가공자산’으로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존재·관리·구입 관련 금융거래 일치를 입증하면 부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관리·구입의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세무서장의 부인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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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5누110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테크(주)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2142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30.

판 결 선 고

2014. 12.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72,26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

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2009, 2011,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고지한 증액경정처분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고지한 증액경정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 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이하 기계 6

대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기계’라고 하고, 기계 6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의 구분 번호에 따른다(예컨대, 아래 표 구분 1 기계의 경우 이 사건 제1기계 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2면 하단부터 제3면 상단에 걸친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바로 아래 제1행부터 제6행까지(제1심 판결이유 1.의 나.

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기계를 가공자산으로

봄과 아울러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와 상여

금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13. 0. 0.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

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추가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행의 ⁠“보이는데” 다음에 ⁠“(당심 감정인 김C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2007년 당시의 가치가 국산기계를 기준으로 감정

한 결과 000,000,000원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 3, 5, 6기계는

일본산, 독일산인데, 당심의 위 김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김CC의 당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신제품이나 중고제품 모두 동일 성능, 규격일 경우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일본산, 독일산이 국내산에 비하여 고가라는 것인 점, 당심의 주식회사

케이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7. 5.경 중고기계 가격으로 이 사건

제1기계가 약 000,000,000원, 이 사건 제2기계가 약 000,000,000원이라는 것인 점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의 2007년 당시의 가치는 위 감정결과 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제1심 판결이유 2.의 다.1)다)(3)항 부

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

정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2007. 0. 00. 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사업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감가상각비계상액(원)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7행의 ⁠“근접한 점” 다음에 ⁠“[ⅰ)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1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1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ⅱ)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

장상 이 사건 제2기계가 2007. 0. 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ⅲ) 원

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10. 인출된 00,000,000원이 이 사건 제3기계의 구입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3기계가 2007. 0. 00. 원

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ⅳ)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

출된 00,000,000원이 이 사건 제4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

리대장상 이 사건 제4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ⅴ)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5, 6기

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5, 6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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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실제 존재 및 설비관리대장 등 지속적인 관리·구입 관련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감가상각비 부인을 부당하게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의 증액경정처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비 #법인세 #손금산입 #유형고정자산 #기계 실재
질의 응답
1.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실제 존재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기계의 실제 존재와 지속적인 관리,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융거래가 인정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판결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존재와 관리, 금융출금 일치 등 사실을 근거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계장치의 설비관리대장 작성·기계의 실재성,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융계좌 인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설비관리대장상 설치 기록, 금융계좌에서의 구입대금 인출 등 객관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손금산입 부인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가공자산’으로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존재·관리·구입 관련 금융거래 일치를 입증하면 부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관리·구입의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세무서장의 부인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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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5누110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테크(주)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2142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30.

판 결 선 고

2014. 12.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72,26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

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2009, 2011,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고지한 증액경정처분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고지한 증액경정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 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이하 기계 6

대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기계’라고 하고, 기계 6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의 구분 번호에 따른다(예컨대, 아래 표 구분 1 기계의 경우 이 사건 제1기계 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2면 하단부터 제3면 상단에 걸친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바로 아래 제1행부터 제6행까지(제1심 판결이유 1.의 나.

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기계를 가공자산으로

봄과 아울러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와 상여

금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13. 0. 0.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

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추가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행의 ⁠“보이는데” 다음에 ⁠“(당심 감정인 김C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2007년 당시의 가치가 국산기계를 기준으로 감정

한 결과 000,000,000원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 3, 5, 6기계는

일본산, 독일산인데, 당심의 위 김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김CC의 당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신제품이나 중고제품 모두 동일 성능, 규격일 경우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일본산, 독일산이 국내산에 비하여 고가라는 것인 점, 당심의 주식회사

케이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7. 5.경 중고기계 가격으로 이 사건

제1기계가 약 000,000,000원, 이 사건 제2기계가 약 000,000,000원이라는 것인 점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의 2007년 당시의 가치는 위 감정결과 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제1심 판결이유 2.의 다.1)다)(3)항 부

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

정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2007. 0. 00. 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사업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감가상각비계상액(원)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7행의 ⁠“근접한 점” 다음에 ⁠“[ⅰ)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1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1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ⅱ)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

장상 이 사건 제2기계가 2007. 0. 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ⅲ) 원

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10. 인출된 00,000,000원이 이 사건 제3기계의 구입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3기계가 2007. 0. 00. 원

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ⅳ)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

출된 00,000,000원이 이 사건 제4기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

리대장상 이 사건 제4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ⅴ) 원고는 김BB의 통장에서 2007. 0. 00. 인출된 000,000,000원이 이 사건 제5, 6기

계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제5, 6기계가

2007. 0. 00.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