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부인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6두42197
판결 요약
익금불산입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익금불산입 #대표자상여 #법인세 #세무조사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익금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197 판결은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결과 익금불산입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익금불산입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197 판결은 익금불산입 불인정 후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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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그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2197(2016.08.24)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000에스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5.26.선고2015누66624

판 결 선 고

2016.08.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두42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