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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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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그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42197(2016.08.24)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화000에스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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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5.26.선고2015누66624 |
|
판 결 선 고 |
2016.08.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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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2197(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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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화000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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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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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5.26.선고2015누66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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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8.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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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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