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80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1749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08.19 |
|
판 결 선 고 |
2016.09.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당심의 농협은행, 농협은행 여의도지점,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원고가 2009. 9. 3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28,000,000원 중18,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나머지 10,000,000원은 같은 날 액면금 1,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552637 ~ ○○552646)로 각 출금되었고, 원고가 2009. 10. 2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17,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 위와 같이 2009. 9. 30.자로 발행된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0매는 다음 날인 2009. 10. 1.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창구지급된 사실, ㉢ 위 자기앞수표 10매 수표의 뒷면에는 ‘김BB’으로 기재되어 있어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BB’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김BB’과 장CC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장CC로부터 실제 쌀을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80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1749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08.19 |
|
판 결 선 고 |
2016.09.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당심의 농협은행, 농협은행 여의도지점,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원고가 2009. 9. 3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28,000,000원 중18,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나머지 10,000,000원은 같은 날 액면금 1,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552637 ~ ○○552646)로 각 출금되었고, 원고가 2009. 10. 2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17,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 위와 같이 2009. 9. 30.자로 발행된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0매는 다음 날인 2009. 10. 1.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창구지급된 사실, ㉢ 위 자기앞수표 10매 수표의 뒷면에는 ‘김BB’으로 기재되어 있어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BB’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김BB’과 장CC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장CC로부터 실제 쌀을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