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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의심 계산서의 실거래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8026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계좌 송금 내역, 수표 등)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송금 및 수표 지급 등 일부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물품 매도인(장CC)와 수표 수취인(김BB)과의 관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실거래를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상 #거래사실 증명 #실거래 인식 #계산서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가 의심되는 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송금 내역, 수표,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거래 사실 인정이 어렵고, 물품의 실물거래·매도인과 수취인 관계 등 객관적 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판결은 계좌이체, 수표 지급, 수취인 정보만으로는 실제 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제3자가 수표를 현금화한 경우에도 계산서 거래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표 지급자가 물품 공급자임이 명확치 않으면 실거래 인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판결은 수표의 뒷면 기재자(김BB)와 공급자(장CC)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제 거래의 증명자료로 부족하다 했습니다.
3. 실제 거래 증명에 실패하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거래 입증에 실패하면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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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80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174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9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당심의 농협은행, 농협은행 여의도지점,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원고가 2009. 9. 3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28,000,000원 중18,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나머지 10,000,000원은 같은 날 액면금 1,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552637 ~ ○○552646)로 각 출금되었고, 원고가 2009. 10. 2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17,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 위와 같이 2009. 9. 30.자로 발행된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0매는 다음 날인 2009. 10. 1.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창구지급된 사실, ㉢ 위 자기앞수표 10매 수표의 뒷면에는 ⁠‘김BB’으로 기재되어 있어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BB’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김BB’과 장CC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장CC로부터 실제 쌀을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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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사실 증명 #실거래 인식 #계산서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가 의심되는 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송금 내역, 수표,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거래 사실 인정이 어렵고, 물품의 실물거래·매도인과 수취인 관계 등 객관적 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판결은 계좌이체, 수표 지급, 수취인 정보만으로는 실제 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제3자가 수표를 현금화한 경우에도 계산서 거래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표 지급자가 물품 공급자임이 명확치 않으면 실거래 인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판결은 수표의 뒷면 기재자(김BB)와 공급자(장CC)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제 거래의 증명자료로 부족하다 했습니다.
3. 실제 거래 증명에 실패하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거래 입증에 실패하면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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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80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174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9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당심의 농협은행, 농협은행 여의도지점,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원고가 2009. 9. 3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28,000,000원 중18,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나머지 10,000,000원은 같은 날 액면금 1,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552637 ~ ○○552646)로 각 출금되었고, 원고가 2009. 10. 2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17,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 위와 같이 2009. 9. 30.자로 발행된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0매는 다음 날인 2009. 10. 1.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창구지급된 사실, ㉢ 위 자기앞수표 10매 수표의 뒷면에는 ⁠‘김BB’으로 기재되어 있어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BB’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김BB’과 장CC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장CC로부터 실제 쌀을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