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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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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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59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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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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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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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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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 안○○을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82,172,030원, 2014년 법인세 63,935,9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715,630원, 2014년 법인세 16,11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과세관청은 2014. 9.경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건설이 2011년 화장실 타일공사의 공사대금 275,000,000원 및 2012년 인테리어공사 등의 공사대금 1,285,900,000원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하고 528,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12. 1. △△건설에 아래(생략)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나, △△건설은 2015. 3. 10.경 위 국세를 모두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2015. 3. 10. △△건설의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들에게 △△건설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가산금 포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아래 표(생략)의 과세처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6. 19. 원고들에게 2012년 2기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1,285,000,000원 중 관련 소송1)에서 기성금으로 인정된 1,094,287,92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위 금액의 공급시기를 2012년 2기가 아니라 2014년 1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7. 6. △△건설에 아래(생략)와 같이 2012년 법인세 체납액을 감액경정하고 추가로 2014년 법인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여전히 △△건설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2015. 11. 12.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들에게 △△건설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다시 2012년 법인세 체납액을 감액경정하고 2014년 법인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아래 표(생략) 기재 과세처분 중 2012년 2기 매출누락 금액과 관련된 과세처분은 2014년 법인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5. 9. 18.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12.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2016. 3. 3.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8. 종전 처분 중 2012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2015. 11. 12.자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2016. 11.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은 □□건설과 공사기간을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인테리어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대금은 실제로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은 2011. 11. 14. □□건설과 강원 ○○군 ○○면 ○○리 591-2 소재 ○○○○관광콘도 신축공사 중 화장실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2012. 7. 16. □□건설과 위 신축공사 중 7층 인테리어 공사, 1층 로비인테리어 공사, 공용석공사(1, 2층), 목창호공사, 화장실천정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85,9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건설은 화장실 타일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5. 29. □□건설을 상대로 화장실 타일공사대금 275,0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85,000,00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지방법원 20XX차36XX), □□건설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지방법원 20XX가합10XXX,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건설은 △△건설에게 1,369,28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2. 7.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4. 2. 7.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3. 1.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건설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합의해제되었고 그 기성고 비율은 아래(생략)와 같음이 인정되었으며, △△건설은 현재 이 사건 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은 □□건설과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서야 △△건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②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 이후 △△건설은 □□건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는데 있어 법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③ △△건설은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설이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94,287,920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의 발생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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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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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59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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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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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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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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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 안○○을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82,172,030원, 2014년 법인세 63,935,9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715,630원, 2014년 법인세 16,11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과세관청은 2014. 9.경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건설이 2011년 화장실 타일공사의 공사대금 275,000,000원 및 2012년 인테리어공사 등의 공사대금 1,285,900,000원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하고 528,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12. 1. △△건설에 아래(생략)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나, △△건설은 2015. 3. 10.경 위 국세를 모두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2015. 3. 10. △△건설의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들에게 △△건설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가산금 포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아래 표(생략)의 과세처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6. 19. 원고들에게 2012년 2기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1,285,000,000원 중 관련 소송1)에서 기성금으로 인정된 1,094,287,92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위 금액의 공급시기를 2012년 2기가 아니라 2014년 1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7. 6. △△건설에 아래(생략)와 같이 2012년 법인세 체납액을 감액경정하고 추가로 2014년 법인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여전히 △△건설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2015. 11. 12.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들에게 △△건설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다시 2012년 법인세 체납액을 감액경정하고 2014년 법인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아래 표(생략) 기재 과세처분 중 2012년 2기 매출누락 금액과 관련된 과세처분은 2014년 법인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5. 9. 18.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12.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2016. 3. 3.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8. 종전 처분 중 2012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2015. 11. 12.자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2016. 11.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은 □□건설과 공사기간을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인테리어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대금은 실제로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은 2011. 11. 14. □□건설과 강원 ○○군 ○○면 ○○리 591-2 소재 ○○○○관광콘도 신축공사 중 화장실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2012. 7. 16. □□건설과 위 신축공사 중 7층 인테리어 공사, 1층 로비인테리어 공사, 공용석공사(1, 2층), 목창호공사, 화장실천정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85,9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건설은 화장실 타일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5. 29. □□건설을 상대로 화장실 타일공사대금 275,0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85,000,00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지방법원 20XX차36XX), □□건설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지방법원 20XX가합10XXX,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건설은 △△건설에게 1,369,28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2. 7.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4. 2. 7.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3. 1.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건설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합의해제되었고 그 기성고 비율은 아래(생략)와 같음이 인정되었으며, △△건설은 현재 이 사건 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은 □□건설과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서야 △△건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②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 이후 △△건설은 □□건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는데 있어 법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③ △△건설은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설이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94,287,920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의 발생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