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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 증거부족 시 감면불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3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겸업·진술 불일치·객관적 증빙 미비 등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자경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에 직접 노동이 투입*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진술의 일관성·구체적 거래내역·경작 내용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는 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겸업(다른 사업이나 직업 병행)이라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경작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겸업도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전념하지 않고 간접경영에 불과하다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인용하였습니다.
4. 인우보증서 등 제3자 확인서만으로 자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제3자 확인서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인우보증서는 제3자 확인에 불과하여 구체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5. 실질적으로 자경이 인정되려면 경작 내역과 경작물 판매·소비 내역도 필요하나요?
답변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 수확량, 판매 또는 소비 내역 등 구체적 사실 입증이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원고가 경작작물 종류·수확량·판매내역을 밝히지 못한 점을 불인정의 주요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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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혹은 적어도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19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4. 00 00구 AA동 512-9 전 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7. 12. 00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12. 00시 bb동 489-1 답 718㎡ 및 같은 동 494-5 답 564㎡ 를 취득한 후 2013.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위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 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14. 8. 2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578,71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내지 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광고업체 작업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적어도 3년 이상 자경하면서 대토통지를취득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대상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제67조 제2항은, 법 제69조 제

1항 및 제70조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 8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경농지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자경농지 혹은 대토농지 감면대상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 14, 15,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시로서 원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였는

데, 2009. 6. 3. 00주택토지공사에 의하여 위 토지 일대가 00보금자리지구로 지정

된 사실, 원고가 00 00군 00읍 00리 413 전 803㎡ 및 같은 리 863 답

3,882.8㎡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이 기재된 농지원부가 2006. 6. 27.

작성된 사실, 원고는 농업용필름 등을 판매하는 △△상사의 대표 BBB에게 2003.

10. 14. 110,000원, 2003. 11. 28. 120,000원, 2004. 4. 19. 1,000,000원, 2004. 4. 26.

570,000원, 2004. 4. 30. 100,000원, 2006, 3. 29. 2,100,000원, 2006. 6. 5. 1,100,000

원, 2006. 6. 12. 500,000원, 2006. 7. 10. 1,190,000원, 2006. 10. 30. 820,000원,

2009. 3. 10. 99,000원, 2009. 8. 28. 2,000,000원을 각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재한

사실, 동신종묘를 운영하는 CCC는 원고에게 농자재, 기타 구입비 명목으로 2010.

4. 15.자 364,000원, 2011. 4. 10.자 452,000원, 2012. 3. 22.자 550,000원, 2012. 4. 2.

자 440,000원의 각 영수증을 발생해 준 사실, 원고는 2009. 8. 17. OO농산을 운영하 는 AAA과 사이에 ⁠‘내부시설 및 상황버섯 종목 설치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9. 8. 31. AA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처 DDD는 2009. 8. 1.부

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버섯도소매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상황버섯 균사목과 버섯 재배용 쇠파이프비닐즙 보온덮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보상금으로 합계 672,387,2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전에 8년 이상 혹은 적어도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03.경부터 2004.경까지 ⁠‘00애드’라는 광고업체에 근무하면서 합계

1,8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특히 2004. 10. 22.부터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00 광고’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2005.경부터 2013.경까지 적게는 9,3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6,000만 원 정도의 연간 사업소득이 있었다. 원고의 배 우자 이상임은 원고와 함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버섯도소매업체인‘사계절농장’ 명의로 신고한 소득액이 전혀 없고, 2009.경부터 2011.경까지 OO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 원고는 2009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와 수확량에 관

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원고는 2002.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시설비

부족으로 원래 예정했던 버섯재배는 하지 못하고 각종 채소를 재배하여 왔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를 판매 또는 소비한 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사를 운영하는 BBB에게 2003. 10.경부터

2009. 8.경까지 합계 약 970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BBB이

운영한 태광상사는 농업용필름, 파이프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체로서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스타광고)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명시적인 계약서나 개별적인 내역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 인 거래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상황버섯 재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던 OO광고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실제로 원고는 위 구입대금의 대부분을 스타광고의 매입 세액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8.경 상황버섯 종목 설치를 위한 약정서를 작

성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도 상황버섯을 수확하

여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기직전에 이 사건 토지 일대가 OO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위 토지상에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스타광고’를 운영하면서 평 균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시설설치는 보다 많은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의심될 뿐 위와 같은 사실만 으로는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 내에서 상황버섯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상황버섯 균사목 30,000주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철거를 요청한 2011. 말까지 재배하였다는 것이므로, 대토농지 자경감면 요건에 필요한 종전농지 자경기간 3년에 미달한다.

○ 원고는 피고의 현장조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줄곧 상황버섯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가 2004. 11. 15. 강남구청에 납부한 벌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상황버섯 재배를 위한 시설 설치 관련 벌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상황버섯 재배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벌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계속 변동되고 있어서 자경과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신빙성도 떨어진다.

○ 원고가 제출한 각 인우보증서는,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 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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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3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겸업·진술 불일치·객관적 증빙 미비 등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자경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에 직접 노동이 투입*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진술의 일관성·구체적 거래내역·경작 내용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는 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겸업(다른 사업이나 직업 병행)이라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경작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겸업도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전념하지 않고 간접경영에 불과하다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인용하였습니다.
4. 인우보증서 등 제3자 확인서만으로 자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제3자 확인서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인우보증서는 제3자 확인에 불과하여 구체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5. 실질적으로 자경이 인정되려면 경작 내역과 경작물 판매·소비 내역도 필요하나요?
답변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 수확량, 판매 또는 소비 내역 등 구체적 사실 입증이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34 판결은 원고가 경작작물 종류·수확량·판매내역을 밝히지 못한 점을 불인정의 주요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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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혹은 적어도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19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4. 00 00구 AA동 512-9 전 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7. 12. 00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12. 00시 bb동 489-1 답 718㎡ 및 같은 동 494-5 답 564㎡ 를 취득한 후 2013.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위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 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14. 8. 2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578,71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내지 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광고업체 작업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적어도 3년 이상 자경하면서 대토통지를취득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대상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제67조 제2항은, 법 제69조 제

1항 및 제70조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 8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경농지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자경농지 혹은 대토농지 감면대상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 14, 15,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시로서 원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였는

데, 2009. 6. 3. 00주택토지공사에 의하여 위 토지 일대가 00보금자리지구로 지정

된 사실, 원고가 00 00군 00읍 00리 413 전 803㎡ 및 같은 리 863 답

3,882.8㎡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이 기재된 농지원부가 2006. 6. 27.

작성된 사실, 원고는 농업용필름 등을 판매하는 △△상사의 대표 BBB에게 2003.

10. 14. 110,000원, 2003. 11. 28. 120,000원, 2004. 4. 19. 1,000,000원, 2004. 4. 26.

570,000원, 2004. 4. 30. 100,000원, 2006, 3. 29. 2,100,000원, 2006. 6. 5. 1,100,000

원, 2006. 6. 12. 500,000원, 2006. 7. 10. 1,190,000원, 2006. 10. 30. 820,000원,

2009. 3. 10. 99,000원, 2009. 8. 28. 2,000,000원을 각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재한

사실, 동신종묘를 운영하는 CCC는 원고에게 농자재, 기타 구입비 명목으로 2010.

4. 15.자 364,000원, 2011. 4. 10.자 452,000원, 2012. 3. 22.자 550,000원, 2012. 4. 2.

자 440,000원의 각 영수증을 발생해 준 사실, 원고는 2009. 8. 17. OO농산을 운영하 는 AAA과 사이에 ⁠‘내부시설 및 상황버섯 종목 설치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9. 8. 31. AA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처 DDD는 2009. 8. 1.부

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버섯도소매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상황버섯 균사목과 버섯 재배용 쇠파이프비닐즙 보온덮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보상금으로 합계 672,387,2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전에 8년 이상 혹은 적어도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03.경부터 2004.경까지 ⁠‘00애드’라는 광고업체에 근무하면서 합계

1,8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특히 2004. 10. 22.부터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00 광고’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2005.경부터 2013.경까지 적게는 9,3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6,000만 원 정도의 연간 사업소득이 있었다. 원고의 배 우자 이상임은 원고와 함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버섯도소매업체인‘사계절농장’ 명의로 신고한 소득액이 전혀 없고, 2009.경부터 2011.경까지 OO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 원고는 2009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와 수확량에 관

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원고는 2002.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시설비

부족으로 원래 예정했던 버섯재배는 하지 못하고 각종 채소를 재배하여 왔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를 판매 또는 소비한 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사를 운영하는 BBB에게 2003. 10.경부터

2009. 8.경까지 합계 약 970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BBB이

운영한 태광상사는 농업용필름, 파이프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체로서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스타광고)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명시적인 계약서나 개별적인 내역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 인 거래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상황버섯 재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던 OO광고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실제로 원고는 위 구입대금의 대부분을 스타광고의 매입 세액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8.경 상황버섯 종목 설치를 위한 약정서를 작

성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도 상황버섯을 수확하

여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기직전에 이 사건 토지 일대가 OO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위 토지상에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스타광고’를 운영하면서 평 균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시설설치는 보다 많은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의심될 뿐 위와 같은 사실만 으로는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 내에서 상황버섯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상황버섯 균사목 30,000주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철거를 요청한 2011. 말까지 재배하였다는 것이므로, 대토농지 자경감면 요건에 필요한 종전농지 자경기간 3년에 미달한다.

○ 원고는 피고의 현장조사 때에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줄곧 상황버섯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가 2004. 11. 15. 강남구청에 납부한 벌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상황버섯 재배를 위한 시설 설치 관련 벌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상황버섯 재배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벌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계속 변동되고 있어서 자경과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신빙성도 떨어진다.

○ 원고가 제출한 각 인우보증서는,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 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 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