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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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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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151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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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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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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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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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2.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140 ○○프라자 상가건물 중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내지 제000호 총 7개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김KK가 신축하여 2003.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김KK의 여동생인 김GG 명의로 2003. 12. 1. 매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5. 17. 원고 명의로 2006. 5. 4. 매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제1매매계약의 실질은 김KK가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제2매매계약의 실질은 김KK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2008. 12. 1. 김KK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김K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 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종전부과처분의 세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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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0,000,000,000원 (원고가 2006. 5. 1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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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
- 0,000,000,000원 (금융채무 0,00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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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 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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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3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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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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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90,000,000원+(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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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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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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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
+ 34,9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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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 |
= 000,000,000원 |
다. 원고는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0.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지방법원 2010구합132○○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고등법원 2011누274○○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가 상고(○법원 2012두241○○호)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2.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구청장은 2010. 9. 6. 김KK가 2003. 12. 27.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김KK에게 과징금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김KK는 ○○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법원 2011구합19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5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3. 5. 3. ‘김KK와 김GG 사이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검인까지 이루어진 점, 김GG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고 직접 월세를 지급받은 점, 김GG이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김KK에게 실제로 이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김KK가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귀속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3. 이 사건 선행판결이 위 규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 이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내지 8,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조세법규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조세채무가 성립․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 하여 행정판결 임을 명확히 한 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소송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에 의한 확정이라고만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그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사인 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판결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를 주요 판단대상으로 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김KK 사이에 그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졌고, 그 이유에서도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검인, 임대차계약의 주체, 매매대금의 출처 등을 근거로 제1매매계약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는 제2매매계약의 실질을 김KK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부담부증여로 추정하여 종전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제1매매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김KK가 아닌 김GG이므로, 결국 제2매매계약에서 김KK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제1매매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사정은 종전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즉, 김KK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인 점, ④ 한편 앞의 1.의 다.에서 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송판결로서 소송요건인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을 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제2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한 판단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피고는 제2매매계약의 실질이 김KK가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직접 판단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점에서 이유 없다), ⑤ 제1매매계약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제2매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2006년 귀속 증여세 납부의무 역시 과세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김K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하였다는 종전 부과처분의 근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아래 나)와 같이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그 시가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대가의 차액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증여세액을 새롭게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종전 부과처분 세액을 초과하여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는 거부되어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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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000,000,000원 {= 0,000,000,000원(시가) - 0,000,000,000원(대가)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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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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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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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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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000,000,000원 {과세표준 × 30% - 누진공제액 6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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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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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
+ 29,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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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
+ 38,713,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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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 |
= 000,000,000원 |
나) 원고가 2006. 5. 1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조합중앙회로부터 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당일 김GG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6. 5. 23. 김GG의 대출금 0,000,000,000원을 상환하였는데, 위와 같이 김GG에게 입금된 0,000,000,000원 가운데 000,000,000원은 원고가 본인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고, 나머지 0,00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김KK가 배서하여 주식회사 ○○건설에 입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김GG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제 원고가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위 상환 대출금 0,000,000,000원 및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0원에 불과하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6. 5. 17. 김GG에게 송금한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는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김GG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가부에 관한 판단
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한편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명의신탁자인 김KK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종전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당시 김GG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종전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을 추가․변경한 것이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추가․변경한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GG이 2006.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상가 중 제000호, 제000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000호 내지 제000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당시 합계 0,0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액은 적어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0,000,000,000원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인 4,100,000,000원과 원고가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차액이 적어도 300,000,000원(4,100,000,000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1,230,000,000원이다)을 초과하여야 한다.
나)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 1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조합중앙회로부터 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당일 김GG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GG은 2006. 5. 18. 그 중 0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다시 돌려준 사실, 나머지 0,00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되었다가 주식회사 ○○건설에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06. 5. 23. 김GG의 대출금 0,0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김GG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받은 000,000,000원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표로 인출된 0,00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6, 7, 10, 17호증[을 제6, 7, 10호증은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을 제17호증은 을 제1호증과 동일한 문서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수표에 김KK가 배서를 하였다거나 이를 김KK가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김GG이 위 수표를 김KK에게 교부하여 김KK가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김GG과 김KK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김KK가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위 0,0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김GG에게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위 금원과 이 사건 상가의 시가의 차액은 3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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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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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151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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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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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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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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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2.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140 ○○프라자 상가건물 중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내지 제000호 총 7개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김KK가 신축하여 2003.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김KK의 여동생인 김GG 명의로 2003. 12. 1. 매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5. 17. 원고 명의로 2006. 5. 4. 매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제1매매계약의 실질은 김KK가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제2매매계약의 실질은 김KK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2008. 12. 1. 김KK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김K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 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종전부과처분의 세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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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0,000,000,000원 (원고가 2006. 5. 1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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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
- 0,000,000,000원 (금융채무 0,00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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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 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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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3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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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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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90,000,000원+(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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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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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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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
+ 34,9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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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 |
= 000,000,000원 |
다. 원고는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0.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지방법원 2010구합132○○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고등법원 2011누274○○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가 상고(○법원 2012두241○○호)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2.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구청장은 2010. 9. 6. 김KK가 2003. 12. 27.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김KK에게 과징금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김KK는 ○○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법원 2011구합19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5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3. 5. 3. ‘김KK와 김GG 사이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검인까지 이루어진 점, 김GG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고 직접 월세를 지급받은 점, 김GG이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김KK에게 실제로 이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김KK가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귀속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3. 이 사건 선행판결이 위 규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 이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내지 8,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조세법규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조세채무가 성립․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 하여 행정판결 임을 명확히 한 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소송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에 의한 확정이라고만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그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사인 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판결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를 주요 판단대상으로 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김KK 사이에 그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졌고, 그 이유에서도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검인, 임대차계약의 주체, 매매대금의 출처 등을 근거로 제1매매계약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는 제2매매계약의 실질을 김KK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부담부증여로 추정하여 종전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제1매매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김KK가 아닌 김GG이므로, 결국 제2매매계약에서 김KK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제1매매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사정은 종전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즉, 김KK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인 점, ④ 한편 앞의 1.의 다.에서 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송판결로서 소송요건인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을 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제2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한 판단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피고는 제2매매계약의 실질이 김KK가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직접 판단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점에서 이유 없다), ⑤ 제1매매계약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제2매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2006년 귀속 증여세 납부의무 역시 과세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김K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하였다는 종전 부과처분의 근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아래 나)와 같이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그 시가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대가의 차액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증여세액을 새롭게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종전 부과처분 세액을 초과하여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는 거부되어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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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000,000,000원 {= 0,000,000,000원(시가) - 0,000,000,000원(대가)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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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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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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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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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000,000,000원 {과세표준 × 30% - 누진공제액 6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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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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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
+ 29,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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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
+ 38,713,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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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 |
= 000,000,000원 |
나) 원고가 2006. 5. 1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조합중앙회로부터 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당일 김GG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6. 5. 23. 김GG의 대출금 0,000,000,000원을 상환하였는데, 위와 같이 김GG에게 입금된 0,000,000,000원 가운데 000,000,000원은 원고가 본인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고, 나머지 0,00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김KK가 배서하여 주식회사 ○○건설에 입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김GG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제 원고가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위 상환 대출금 0,000,000,000원 및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0원에 불과하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6. 5. 17. 김GG에게 송금한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는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김GG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가부에 관한 판단
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한편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명의신탁자인 김KK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종전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당시 김GG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종전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을 추가․변경한 것이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추가․변경한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GG이 2006.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상가 중 제000호, 제000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000호 내지 제000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당시 합계 0,0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액은 적어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0,000,000,000원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인 4,100,000,000원과 원고가 김GG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차액이 적어도 300,000,000원(4,100,000,000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1,230,000,000원이다)을 초과하여야 한다.
나)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 1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조합중앙회로부터 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당일 김GG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GG은 2006. 5. 18. 그 중 0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다시 돌려준 사실, 나머지 0,00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되었다가 주식회사 ○○건설에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06. 5. 23. 김GG의 대출금 0,0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김GG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받은 000,000,000원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표로 인출된 0,00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6, 7, 10, 17호증[을 제6, 7, 10호증은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을 제17호증은 을 제1호증과 동일한 문서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수표에 김KK가 배서를 하였다거나 이를 김KK가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김GG이 위 수표를 김KK에게 교부하여 김KK가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김GG과 김KK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김KK가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위 0,0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김GG에게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위 금원과 이 사건 상가의 시가의 차액은 3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