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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우회 취득과 증여세 과세, 관리종목 지정기업의 시가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40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을 제3자를 통해 우회 취득해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며, 관리종목 지정이 영업손실 때문이라 해도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 주식 시가는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주인수권 #증여세 #우회취득 #특수관계인 #관리종목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을 제3자인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등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판결은 제3자 우회 취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취득과 같을 시 증여세 회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리종목 지정된 회사의 주식에 대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으로 관리종목이 되어도 시장 거래가격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했다면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판결은 관리종목 지정이 영업손실과 같은 재무적 사유이어도 정상매매가 이뤄진 경우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3.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시의무 위반 등 절차적 사유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고 시가가 반영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시장 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판결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정상이면 시가 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 후 발생한 주가 차익이 증여세 부과의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 감수 여부와 무관하게, 차익이 존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판결은 신주인수권 취득자가 3년간 주가변동 위험을 감수해도, 이익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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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340

원 고

정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6. 09. 27.

판 결 선 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2행 ⁠“신고된 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20” 다음에 ⁠“ , 29, 31, 32, 33”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⑥ 상증세법 제2조 4항과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BBB이 자금조달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⑦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전환․인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러한 차익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를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약 3년 동안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였다거나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과 같은 재무상의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오히려 주식의 시가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언

의 해석상 위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공시의무위반과 같은 형식적․절차적인 사유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적정한 기업 가치가 시가로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관리종목 지정의 사유로 공시의무 위반과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제2호”를 ⁠“제2조”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원고가”부터 제15항 ⁠“해당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BBB이 발행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증권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BBB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제3자인 □□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BBB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호 가목이 적용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을”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4행 ⁠“주식 에”를 ⁠“주식에”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그러나”부터 ⁠“의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인 2012. 6. 26. CCC가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면서 CCC의 BBB에 대한 경영참여가 확정됨으

로써 BBB은 상장폐지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최대주주가 2012. 8.17. BMH에서 CCC로 변경된 사실, BBB이 2012. 8. 29. 보유중인 특허권 등의 권리를 CCC에 ○○○원에 매도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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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우회 취득과 증여세 과세, 관리종목 지정기업의 시가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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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을 제3자를 통해 우회 취득해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며, 관리종목 지정이 영업손실 때문이라 해도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 주식 시가는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주인수권 #증여세 #우회취득 #특수관계인 #관리종목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을 제3자인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등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판결은 제3자 우회 취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취득과 같을 시 증여세 회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리종목 지정된 회사의 주식에 대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으로 관리종목이 되어도 시장 거래가격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했다면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판결은 관리종목 지정이 영업손실과 같은 재무적 사유이어도 정상매매가 이뤄진 경우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3.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시의무 위반 등 절차적 사유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고 시가가 반영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시장 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판결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정상이면 시가 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 후 발생한 주가 차익이 증여세 부과의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 감수 여부와 무관하게, 차익이 존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판결은 신주인수권 취득자가 3년간 주가변동 위험을 감수해도, 이익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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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340

원 고

정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6. 09. 27.

판 결 선 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2행 ⁠“신고된 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20” 다음에 ⁠“ , 29, 31, 32, 33”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⑥ 상증세법 제2조 4항과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BBB이 자금조달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⑦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전환․인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러한 차익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를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약 3년 동안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였다거나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과 같은 재무상의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오히려 주식의 시가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언

의 해석상 위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공시의무위반과 같은 형식적․절차적인 사유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적정한 기업 가치가 시가로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관리종목 지정의 사유로 공시의무 위반과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제2호”를 ⁠“제2조”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원고가”부터 제15항 ⁠“해당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BBB이 발행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증권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BBB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제3자인 □□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BBB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호 가목이 적용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을”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4행 ⁠“주식 에”를 ⁠“주식에”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그러나”부터 ⁠“의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인 2012. 6. 26. CCC가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면서 CCC의 BBB에 대한 경영참여가 확정됨으

로써 BBB은 상장폐지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최대주주가 2012. 8.17. BMH에서 CCC로 변경된 사실, BBB이 2012. 8. 29. 보유중인 특허권 등의 권리를 CCC에 ○○○원에 매도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