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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업이 관계회사 기준 초과로 제외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27
판결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인 기업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 기업이 유예기간 중이라면 별도의 제한사유 없이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유예 #관계회사 초과 #유예기간 적용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관계기업 기준
질의 응답
1.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 유예기업이 유예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판결에서는 중소기업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유예기업이 관계회사제도 적용을 받아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유예기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판결요지에 따르면 중소기업유예 중인 기업은 관계회사 기준 초과만으로 유예기업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기업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기업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판결은 관계회사 기준 초과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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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20행의 괄호 부분 및 19면 20, 21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2. 2. 2. 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 8면 6, 7행의 괄호 부분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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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업이 관계회사 기준 초과로 제외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27
판결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인 기업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 기업이 유예기간 중이라면 별도의 제한사유 없이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유예 #관계회사 초과 #유예기간 적용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관계기업 기준
질의 응답
1.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 유예기업이 유예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판결에서는 중소기업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유예기업이 관계회사제도 적용을 받아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유예기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판결요지에 따르면 중소기업유예 중인 기업은 관계회사 기준 초과만으로 유예기업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기업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기업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판결은 관계회사 기준 초과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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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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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20행의 괄호 부분 및 19면 20, 21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2. 2. 2. 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 8면 6, 7행의 괄호 부분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