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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0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 부담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소송비용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문제된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이미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더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송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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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08

판 결 선 고

2016.03.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8.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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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 부담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소송비용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문제된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이미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더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송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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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08

판 결 선 고

2016.03.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8.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