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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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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성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3.08 |
|
판 결 선 고 |
2016.03.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8.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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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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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성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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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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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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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3.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8.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