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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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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