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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미제출 시 외환차손 회계처리 주장 기각 기준

대법원 2016두32824
판결 요약
회사는 원재료·외상매입금 등 관련 회계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 주장만으로 세무 처리의 적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내지 않으면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환차손 #회계처리 #회계자료 제출 #원재료 #외상매입금
질의 응답
1. 회사가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를 주장하려면 원재료·외상매입금·선급금·현금 계정 등 회계자료 및 매출원가 등 관련 기초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24는 회계처리 관련 자료가 미제출되면 오류 주장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 회계처리 오류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단편적인 주장만으로 세무상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24 판결 요지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오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고심에서 회계자료 미제출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회계자료의 미제출은 상고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매우 낮춥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24는 자료 미제출로 인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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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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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2824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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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 #회계처리 #회계자료 제출 #원재료 #외상매입금
질의 응답
1. 회사가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를 주장하려면 원재료·외상매입금·선급금·현금 계정 등 회계자료 및 매출원가 등 관련 기초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24는 회계처리 관련 자료가 미제출되면 오류 주장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 회계처리 오류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단편적인 주장만으로 세무상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24 판결 요지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오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고심에서 회계자료 미제출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회계자료의 미제출은 상고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매우 낮춥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24는 자료 미제출로 인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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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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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