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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환산가액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2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이 정한 환산가액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사례 매매가액 등 임의의 비교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가액 #부동산교환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관계 법령에 따른 환산가액 산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판결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관계 법령에 정한 방식(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거래사례가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 등만으로는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동산 면적, 형상, 건물 상태, 거래 조건 등의 차이가 인정되면 사례가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3. 교환 거래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다른 매매사례를 기준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교환 거래와 조건 및 물건이 다른 사례는 취득가액 산출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교환 거래와 매매 사례의 조건·용도·상태 등 객관적 동일성이 부족해 취득가액 추계에 그 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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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2016.01.27)

원고, 항소인

민AA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01.23.

판 결 선 고

2016.0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6, 17행의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7면 제2행의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4행의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8면 제20행의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5. 2. 3. 대통령령 제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

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교환일로부터 3개월 전후인 2002. 3. 5.에 000,000,000원에 매매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의 면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토지와 건물의 형태, 건물의 용도 및 시설, 주

변 현황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의 각 교환 또는 매매 당시 각 건물의 건축 정도 또한 동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과의 교환 거래인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양도는 매도인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매매

대금 중 00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가된 매매 거래로

서,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계ㆍ경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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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이 정한 환산가액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사례 매매가액 등 임의의 비교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가액 #부동산교환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관계 법령에 따른 환산가액 산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판결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관계 법령에 정한 방식(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거래사례가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 등만으로는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동산 면적, 형상, 건물 상태, 거래 조건 등의 차이가 인정되면 사례가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3. 교환 거래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다른 매매사례를 기준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교환 거래와 조건 및 물건이 다른 사례는 취득가액 산출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교환 거래와 매매 사례의 조건·용도·상태 등 객관적 동일성이 부족해 취득가액 추계에 그 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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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2016.01.27)

원고, 항소인

민AA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01.23.

판 결 선 고

2016.0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6, 17행의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7면 제2행의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4행의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8면 제20행의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5. 2. 3. 대통령령 제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

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교환일로부터 3개월 전후인 2002. 3. 5.에 000,000,000원에 매매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의 면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토지와 건물의 형태, 건물의 용도 및 시설, 주

변 현황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의 각 교환 또는 매매 당시 각 건물의 건축 정도 또한 동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과의 교환 거래인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양도는 매도인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매매

대금 중 00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가된 매매 거래로

서,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계ㆍ경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