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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시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제척기간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
판결 요약
허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결정(원고 청구 기각, 항소 기각)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 제척기간 #10년 제척기간 #매매계약서 제출
질의 응답
1. 허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제출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판결요지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2.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떤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판결요지에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원고가 제기한 청구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판결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4. 이 판결에서 어떤 소송절차 규정이 인용되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판결문 본문에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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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원고, 피소인

XXX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변 론 종 결

2015.12.03

판 결 선 고

2016.01.14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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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
판결 요약
허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결정(원고 청구 기각, 항소 기각)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 제척기간 #10년 제척기간 #매매계약서 제출
질의 응답
1. 허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제출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판결요지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2.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떤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판결요지에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원고가 제기한 청구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판결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4. 이 판결에서 어떤 소송절차 규정이 인용되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판결문 본문에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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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원고, 피소인

XXX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변 론 종 결

2015.12.03

판 결 선 고

2016.01.14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