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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사해행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은?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 요약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사해행위(무자력 상태 전제)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채권자(국가)가 채무자(김AA)의 적극재산인 잔금채권의 실질적 무가치나 채무초과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매매대금잔금채권 #무자력 #채권자취소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남아 있는데도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잔금채권이 실질적 가치가 있다면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은 실질가치 인정 시 무자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 등 처분행위 시점 기준이며, 채무자의 적극·소극재산을 종합해 채무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2다64792 등) 따라 처분 당일까지의 재산상태로 무자력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잔금채권이 실질적으로 무가치할 때 사해행위 인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인 원고가 잔금채권의 실질적 무가치·채무초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은 증명책임이 채권자(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합니다.
4. 강제집행·현금화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잔금채권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가치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 또는 현금화의 곤란함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에서 대법원 2010다85102 판결 취지를 명확히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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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이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141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22. 9.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는 주식회사 SS디앤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2. 5. 17.김AA 소유의 부산 ○○구 △△동 ###-28 대 115㎡(이하 ⁠‘###-28 토지’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22. 매매대금을 2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김AA는 2022.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202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김AA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5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3. 3. 29.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원(고지세액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AA의 부동산 처분행위

한편 김AA는 2022. 9. 29. 손녀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AA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2. 7. 22.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 980,000,000원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8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원에 이르는 점, 소외 회사가 신탁한 ###-28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들에 대한 우선수익권 금액이 #억 #,000만원이고 원고를 포함한 위 토지에 대한 채권 보존액이 ##억 원으로 위 합계액이 소외 회사가 신탁한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3. 5. 24.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을 압류한 점, 김AA는 2023. 12. 15.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지방법원 2023차전#####0호),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23카합#####호로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 CCC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3. 12. 21.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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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매매대금잔금채권 #무자력 #채권자취소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남아 있는데도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잔금채권이 실질적 가치가 있다면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은 실질가치 인정 시 무자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 등 처분행위 시점 기준이며, 채무자의 적극·소극재산을 종합해 채무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2다64792 등) 따라 처분 당일까지의 재산상태로 무자력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잔금채권이 실질적으로 무가치할 때 사해행위 인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인 원고가 잔금채권의 실질적 무가치·채무초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은 증명책임이 채권자(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합니다.
4. 강제집행·현금화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잔금채권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가치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 또는 현금화의 곤란함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에서 대법원 2010다85102 판결 취지를 명확히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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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141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22. 9.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는 주식회사 SS디앤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2. 5. 17.김AA 소유의 부산 ○○구 △△동 ###-28 대 115㎡(이하 ⁠‘###-28 토지’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22. 매매대금을 2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김AA는 2022.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202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김AA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5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3. 3. 29.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원(고지세액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AA의 부동산 처분행위

한편 김AA는 2022. 9. 29. 손녀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AA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2. 7. 22.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 980,000,000원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8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원에 이르는 점, 소외 회사가 신탁한 ###-28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들에 대한 우선수익권 금액이 #억 #,000만원이고 원고를 포함한 위 토지에 대한 채권 보존액이 ##억 원으로 위 합계액이 소외 회사가 신탁한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3. 5. 24.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을 압류한 점, 김AA는 2023. 12. 15.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지방법원 2023차전#####0호),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23카합#####호로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 CCC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3. 12. 21.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