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붙이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141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4. 4. 16. |
판 결 선 고 |
2024. 5.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22. 9.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는 주식회사 SS디앤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2. 5. 17.김AA 소유의 부산 ○○구 △△동 ###-28 대 115㎡(이하 ‘###-28 토지’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22. 매매대금을 2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김AA는 2022.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202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김AA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5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3. 3. 29.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원(고지세액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AA의 부동산 처분행위
한편 김AA는 2022. 9. 29. 손녀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AA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2. 7. 22.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 980,000,000원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8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원에 이르는 점, 소외 회사가 신탁한 ###-28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들에 대한 우선수익권 금액이 #억 #,000만원이고 원고를 포함한 위 토지에 대한 채권 보존액이 ##억 원으로 위 합계액이 소외 회사가 신탁한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3. 5. 24.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을 압류한 점, 김AA는 2023. 12. 15.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지방법원 2023차전#####0호),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23카합#####호로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 CCC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3. 12. 21.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붙이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141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4. 4. 16. |
판 결 선 고 |
2024. 5.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22. 9.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는 주식회사 SS디앤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2. 5. 17.김AA 소유의 부산 ○○구 △△동 ###-28 대 115㎡(이하 ‘###-28 토지’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22. 매매대금을 2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김AA는 2022.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202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김AA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5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3. 3. 29.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원(고지세액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AA의 부동산 처분행위
한편 김AA는 2022. 9. 29. 손녀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AA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2. 7. 22.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의 적극재산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 980,000,000원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8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원에 이르는 점, 소외 회사가 신탁한 ###-28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들에 대한 우선수익권 금액이 #억 #,000만원이고 원고를 포함한 위 토지에 대한 채권 보존액이 ##억 원으로 위 합계액이 소외 회사가 신탁한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3. 5. 24.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을 압류한 점, 김AA는 2023. 12. 15.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지방법원 2023차전#####0호),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23카합#####호로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 CCC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3. 12. 21.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