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0@@@(2016.04.12)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산업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16.0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 2 -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