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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여부 쟁점 판단

대법원 2016두30217
판결 요약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위법 여부가 드러나는 출자자(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경우,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상 하자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분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법인출자자 #지정처분 #세무서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위법 주장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위법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단순 위법 주장만으로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17 판결은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적 과점주주임이 명백한 경우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 과점주주임이 명백하다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17 판결은 '소외법인의 출자자(실질적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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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0@@@(2016.04.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 2 -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0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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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법인출자자 #지정처분 #세무서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위법 주장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위법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단순 위법 주장만으로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17 판결은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적 과점주주임이 명백한 경우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 과점주주임이 명백하다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217 판결은 '소외법인의 출자자(실질적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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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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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30@@@(2016.04.12)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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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 2 -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0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