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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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대여사실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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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2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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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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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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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2. 한 2008년도 378,966,303원, 2009년도 1,341,252,511원, 2010년도 746,141,132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2. 12. 12. 한 2008년도 220,875,700원, 2010년도 171,162,730원, 2012. 12. 13. 한 2009년도 695,596,830원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甲세무서장, 乙세무서장, 丙세무서장, 丁세무서장, 戊세무서장, 己세무서장, 庚세무서장, 辛세무서장, 壬세무서장에 대한 소와 피고에 대한 소 중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BB 등에 금원을 대여하여 이자로 합계 6,271,314,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주식회사 CCC 주식 2,600,000주에 대한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15억 원을 받음)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2. 2008년도 378,966,303원, 2009년도 1,341,252,511원, 2010년도 746,141,132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2. 12. 12. 2008년도 220,875,700원, 2010년도 171,162,730원, 2012. 12. 13. 2009년도 695,596,830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금액의 각 가산세를 재부과, 고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아래 제3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5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원고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2010년도에 DDD에게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6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은 모두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필요경비이므로, 원고의 2010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49호증의 1,2, 갑 50호증의 1내지 4, 갑 51,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을뿐더러 위 비용이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밑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라) 원고는, 2009. 9. 25.자 대여금 60억 원에 대한 이자로 2010. 4. 20. 지급받은 1,201,153,575원 중 이자로 지급된 부분은 1,025,753,424원이고,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30%를 초과하는 나머지 175,400,151원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어 위 175,400,151원은 원고의 소득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사업소득 175,400,151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1985. 5. 28. 선고 83누123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를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 4. 20. 동생인 EEE 명의 계좌로 BBB에 대한 대여금 60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1,201,153,575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사업소득 175,400,151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실현된 소득에 대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마지막 행부터 제26면 제13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2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구속되었고, 채무자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상장폐지가 되어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일부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의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493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등을 일체 작성하지 않은 점, 원고는 BBB 등에게 합계 423억 원을 대여하고, 약 6,271,314,000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소득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동생인 EEE 명의로 체결하거나 이자 또한 EEE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EEE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BBB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은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점,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피고의 세무조사로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인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7면 밑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별지1. 처분 목록과 별지2. 정당한 세액을 각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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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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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2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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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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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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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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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2. 한 2008년도 378,966,303원, 2009년도 1,341,252,511원, 2010년도 746,141,132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2. 12. 12. 한 2008년도 220,875,700원, 2010년도 171,162,730원, 2012. 12. 13. 한 2009년도 695,596,830원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甲세무서장, 乙세무서장, 丙세무서장, 丁세무서장, 戊세무서장, 己세무서장, 庚세무서장, 辛세무서장, 壬세무서장에 대한 소와 피고에 대한 소 중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BB 등에 금원을 대여하여 이자로 합계 6,271,314,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주식회사 CCC 주식 2,600,000주에 대한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15억 원을 받음)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2. 2008년도 378,966,303원, 2009년도 1,341,252,511원, 2010년도 746,141,132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2. 12. 12. 2008년도 220,875,700원, 2010년도 171,162,730원, 2012. 12. 13. 2009년도 695,596,830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금액의 각 가산세를 재부과, 고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아래 제3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5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원고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2010년도에 DDD에게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6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은 모두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필요경비이므로, 원고의 2010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49호증의 1,2, 갑 50호증의 1내지 4, 갑 51,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을뿐더러 위 비용이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밑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라) 원고는, 2009. 9. 25.자 대여금 60억 원에 대한 이자로 2010. 4. 20. 지급받은 1,201,153,575원 중 이자로 지급된 부분은 1,025,753,424원이고,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30%를 초과하는 나머지 175,400,151원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어 위 175,400,151원은 원고의 소득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사업소득 175,400,151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1985. 5. 28. 선고 83누123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를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 4. 20. 동생인 EEE 명의 계좌로 BBB에 대한 대여금 60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1,201,153,575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사업소득 175,400,151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실현된 소득에 대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마지막 행부터 제26면 제13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2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구속되었고, 채무자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상장폐지가 되어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일부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의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493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등을 일체 작성하지 않은 점, 원고는 BBB 등에게 합계 423억 원을 대여하고, 약 6,271,314,000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소득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동생인 EEE 명의로 체결하거나 이자 또한 EEE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EEE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BBB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은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점,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피고의 세무조사로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인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7면 밑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별지1. 처분 목록과 별지2. 정당한 세액을 각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