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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허무인 주장 관련 등기말소청구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4나3663
판결 요약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입증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기존 유사 판결도 인용되었으며 원고의 항소 역시 이유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종중 #허무인 종중 #부동산 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 #등기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종중이 허무인 종중인지 다투는 경우, 등기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등기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 판결은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유사한 청구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허무인 종중임이 부정된 경우, 같은 사유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2013가합27호 소송의 기각 확정사실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4-나-3663).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승낙의사표시를 요구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등기의 무효사유나, 당사자가 진정 권리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종중의 실재성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 이유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4-나-366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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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2016.05.11)

원고, 항소인

순흥@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9.24.선고 2012가합730 판결

변 론 종 결

2016.04.20.

판 결 선 고

2016.05.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윤**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9. 21. 접수 제24548호 및 같은 법원 1996. 5. 21. 접수 제104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11.14. 접수 제308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참**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5. 9. 접수 제11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김**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기재 제7,8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8. 4. 같은 법원 접수 제2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9. 24. 접수 제30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대****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1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뒷 부분에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7호로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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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등기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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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한 청구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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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본 판결에서는 2013가합27호 소송의 기각 확정사실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4-나-3663).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승낙의사표시를 요구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등기의 무효사유나, 당사자가 진정 권리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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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2016.05.11)

원고, 항소인

순흥@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9.24.선고 2012가합730 판결

변 론 종 결

2016.04.20.

판 결 선 고

2016.05.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윤**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9. 21. 접수 제24548호 및 같은 법원 1996. 5. 21. 접수 제104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11.14. 접수 제308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참**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5. 9. 접수 제11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김**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기재 제7,8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8. 4. 같은 법원 접수 제2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9. 24. 접수 제30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대****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1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뒷 부분에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7호로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