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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2016.05.11) |
|
원고, 항소인 |
순흥@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9.24.선고 2012가합7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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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20. |
|
판 결 선 고 |
2016.05.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윤**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9. 21. 접수 제24548호 및 같은 법원 1996. 5. 21. 접수 제104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11.14. 접수 제308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참**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5. 9. 접수 제11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김**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기재 제7,8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8. 4. 같은 법원 접수 제2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9. 24. 접수 제30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대****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1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뒷 부분에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7호로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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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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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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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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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9.24.선고 2012가합7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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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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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윤**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9. 21. 접수 제24548호 및 같은 법원 1996. 5. 21. 접수 제104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11.14. 접수 제308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참**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5. 9. 접수 제11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김**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기재 제7,8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8. 4. 같은 법원 접수 제2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9. 24. 접수 제30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대****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1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뒷 부분에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7호로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