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2016.05.11) |
|
원고, 항소인 |
순흥@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9.24.선고 2012가합73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04.20. |
|
판 결 선 고 |
2016.05.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윤**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9. 21. 접수 제24548호 및 같은 법원 1996. 5. 21. 접수 제104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11.14. 접수 제308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참**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5. 9. 접수 제11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김**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기재 제7,8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8. 4. 같은 법원 접수 제2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9. 24. 접수 제30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대****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1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뒷 부분에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7호로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