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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가상태의 주택이라고 하나, 쟁점주택에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정을 보면 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2120 양도소득세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12.17. |
|
판 결 선 고 |
2016.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파트 양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원고는 200○. ○. ○. ○○ ○○구 ○○동 ○○ ○○파크 ○단지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 ○. ○.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 ○○. ○○.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 ○. ○.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 ○○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 ○○군 ○○면 ○○리 ○○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일뿐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을 원고가 보유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주택연금제도에서는 이 사건 주택과 같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로 원고는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생활을 위한 자력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점, 원고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주택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가액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과중한 점,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는 수용될 예정에 있는데, 철거될 예정의 건물을 잠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가액으로도 납부할 수 없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인 ○○ ○○군 ○○면 ○○리 ○○는 198○. ○○. 원고 명의로 196○.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는 200○.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 ○○.부터, 원고의 배우자 CC은 200○. ○○.부터 각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
④ 원고는 소장에서 스스로 200○년 이후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주거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소장 5쪽 참조),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위 200○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약 6년의 기간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어 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었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142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7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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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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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2120 양도소득세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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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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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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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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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파트 양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원고는 200○. ○. ○. ○○ ○○구 ○○동 ○○ ○○파크 ○단지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 ○. ○.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 ○○. ○○.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 ○. ○.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 ○○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 ○○군 ○○면 ○○리 ○○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일뿐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을 원고가 보유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주택연금제도에서는 이 사건 주택과 같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로 원고는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생활을 위한 자력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점, 원고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주택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가액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과중한 점,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는 수용될 예정에 있는데, 철거될 예정의 건물을 잠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가액으로도 납부할 수 없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인 ○○ ○○군 ○○면 ○○리 ○○는 198○. ○○. 원고 명의로 196○.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는 200○.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 ○○.부터, 원고의 배우자 CC은 200○. ○○.부터 각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
④ 원고는 소장에서 스스로 200○년 이후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주거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소장 5쪽 참조),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위 200○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약 6년의 기간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어 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었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는 모두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142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7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