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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 #제3자 등기 #매매대금 반환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로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등기전매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매매 임에도 등기를 내가 받지 않고 바로 3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나요?
답변
직접 등기를 받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돼 등기가 이뤄지고, 매매대금 반환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은 미등기전매라도 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대금 반납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미등기전매 후 계약이 무효여도 매매대금 반환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무효여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반환이 없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 내용을 참조하면, 미등기전매와 계약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고 매매대금 반환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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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0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36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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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 #제3자 등기 #매매대금 반환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로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등기전매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매매 임에도 등기를 내가 받지 않고 바로 3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나요?
답변
직접 등기를 받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돼 등기가 이뤄지고, 매매대금 반환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은 미등기전매라도 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대금 반납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미등기전매 후 계약이 무효여도 매매대금 반환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무효여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반환이 없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 내용을 참조하면, 미등기전매와 계약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고 매매대금 반환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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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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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0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36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