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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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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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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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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2015누231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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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석준
울산 남구 문수로75번길 4-1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무, 이윤아, 오성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인택, 최강식, 손미숙, 하성준, 천호철, 구수연,
지만, 김현식, 박남주, 고임형, 김부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23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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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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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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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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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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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2015누231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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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석준
울산 남구 문수로75번길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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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인택, 최강식, 손미숙, 하성준, 천호철, 구수연,
지만, 김현식, 박남주, 고임형, 김부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23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