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매매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요건

대법원 2016두38778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 관련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자료 미비 시 본 판례의 기준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추계조사 #추계과세 #장부없음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에 대해 장부와 증빙이 없을 때 세무서가 추계조사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세무서가 추계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세액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78 판결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세무 조사에서 자료 미비로 인해 추계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다툴 여지가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의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의 결함·부존재가 인정되면 세무서의 추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78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계조사 방식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2015누2318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석준

울산 남구 문수로75번길 4-1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무, 이윤아, 오성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인택, 최강식, 손미숙, 하성준, 천호철, 구수연,

지만, 김현식, 박남주, 고임형, 김부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23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38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매매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요건

대법원 2016두38778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 관련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자료 미비 시 본 판례의 기준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추계조사 #추계과세 #장부없음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에 대해 장부와 증빙이 없을 때 세무서가 추계조사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세무서가 추계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세액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78 판결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세무 조사에서 자료 미비로 인해 추계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다툴 여지가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의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의 결함·부존재가 인정되면 세무서의 추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78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계조사 방식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2015누2318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석준

울산 남구 문수로75번길 4-1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무, 이윤아, 오성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인택, 최강식, 손미숙, 하성준, 천호철, 구수연,

지만, 김현식, 박남주, 고임형, 김부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23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38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