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인정 쟁점과 증거요건(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 요약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하려면 실제 매매계약서·대금 지급일·금액의 일치 등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며, 소액 분산지급·불일치·중개수수료 증빙 부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임의 작성 계약서·출금내역, 일치하지 않는 진술 등은 증거로 불충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액분산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서·계약서·실제 거래내역 간 금액과 일자 등이 명확히 일치해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일치하거나 소액 분산지급 등은 증빙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은 ‘신고·계약서·금융내역 상의 불일치, 소액 분산 지급’ 등으로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은 ‘중개수수료의 금융증빙이 없고 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의작성 계약서나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면 취득가액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가 중개업자 입회 없이 작성되거나, 진술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은 임의작성 계약서와 상반된 진술 및 증거만으로는 금전거래나 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신고서상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며 소액으로 분산되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도 해당 금융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PP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 9. 선고 2014구단610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80,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594-2”를 ⁠“579-2”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0, 11의 비고란을 ⁠“이SS 명의 NN 계좌로 입금”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2의 비고란을 ⁠“권AA 명의 NN 계좌로 입금”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② 원고는 이SS 등에게 이축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축권을 매입할 의사를 철회하고, 돌려받아야 할 매입대금 153,700,000원 중 106,500,0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에 충당하기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축권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입회 없이 작성되어 있는 점, 매도인의 성명, ⁠‘이SS’의 기재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SS 사이의 이축권 매매에 대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이축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미지급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출금내역장(갑5호증) 하단의 기재는 2014. 11. 9. 다음 부분에 기재되어 있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4. 8. 12. 70만 원’ 부분의 아래에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나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권TT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권TT이 2013. 7. 16. 작성한 ⁠‘원고가 이SS에게 지급한 135,000,000원은 도로 이축권으로서 본 토지의 취득대금이 아니며 추후 2005년에 원고에게 대신 반환하여 준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달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SS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3,700,000원이 이축권 매매대금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 1. 1. 기준 121,000원에서 2005. 1. 1. 기준 213,000원으로 상승하였다는 증거로 갑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권TT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당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K은행, 남동NN, NN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행 ⁠“150,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인정 쟁점과 증거요건(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 요약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하려면 실제 매매계약서·대금 지급일·금액의 일치 등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며, 소액 분산지급·불일치·중개수수료 증빙 부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임의 작성 계약서·출금내역, 일치하지 않는 진술 등은 증거로 불충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액분산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서·계약서·실제 거래내역 간 금액과 일자 등이 명확히 일치해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일치하거나 소액 분산지급 등은 증빙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은 ‘신고·계약서·금융내역 상의 불일치, 소액 분산 지급’ 등으로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은 ‘중개수수료의 금융증빙이 없고 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의작성 계약서나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면 취득가액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가 중개업자 입회 없이 작성되거나, 진술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은 임의작성 계약서와 상반된 진술 및 증거만으로는 금전거래나 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신고서상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며 소액으로 분산되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도 해당 금융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PP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 9. 선고 2014구단610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80,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594-2”를 ⁠“579-2”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0, 11의 비고란을 ⁠“이SS 명의 NN 계좌로 입금”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2의 비고란을 ⁠“권AA 명의 NN 계좌로 입금”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② 원고는 이SS 등에게 이축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축권을 매입할 의사를 철회하고, 돌려받아야 할 매입대금 153,700,000원 중 106,500,0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에 충당하기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축권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입회 없이 작성되어 있는 점, 매도인의 성명, ⁠‘이SS’의 기재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SS 사이의 이축권 매매에 대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이축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미지급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출금내역장(갑5호증) 하단의 기재는 2014. 11. 9. 다음 부분에 기재되어 있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4. 8. 12. 70만 원’ 부분의 아래에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나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권TT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권TT이 2013. 7. 16. 작성한 ⁠‘원고가 이SS에게 지급한 135,000,000원은 도로 이축권으로서 본 토지의 취득대금이 아니며 추후 2005년에 원고에게 대신 반환하여 준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달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SS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3,700,000원이 이축권 매매대금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 1. 1. 기준 121,000원에서 2005. 1. 1. 기준 213,000원으로 상승하였다는 증거로 갑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권TT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당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K은행, 남동NN, NN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행 ⁠“150,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