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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39
판결 요약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결정하며,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등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실액 파악방안이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시공업체 세금계산서, 취득세 신고가액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실지조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납세자가 막연히 추가 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건물 양도 #실지조사 #추계조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시공업체 세금계산서, 취득세 신고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 실지조사에 근거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추계조사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뢰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을 때만 추계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실지조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조사를 허용하며, 단순히 납세자가 원한다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초과 주장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증명의 곤란함이나 공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시가표준액이나 표준건축비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지조사로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단순히 시가표준액이나 표준건축비로 대체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실지조사에 기초한 액수를 부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취득가액 산정에서 세금계산서 누락, 취득세 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누락분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추가인정이 가능합니다.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신고 누락 등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취득가액의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6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2. 인천 중구 **동 ****-* 소재 토지(695.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의 건물(3개층 면적 합계 1,03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2019. 7. 10. 이 사건 건물 및 위 토지를 소외인에게 총 *,***,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x. 31.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분 취득가액을 ***,84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15,83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05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천 중구청장에게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근거로 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998,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아, 2022. x. 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바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임을 내세워 ***,99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대략 1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벌써 약 17년 전의 일이라 정확한 내역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당 표준건축비는 2004년도에 127만 원, 2005년도에 132만 1,000원이다.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해보더라도 약 13억원(≒ 1,321,000원 × 1,035㎡)이 나오는바,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998,000원)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만 보더라도 위 취득가액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것이 통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당시의 시가표준액(***,240,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998,000원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액수 및 원고가 인천 중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던 내역을 참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입장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인건비 등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미처 발급되지 아니한 부분 내지는 취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오로지 세금계산서 액수 및 취득세 신고 내역만 가지고 ***,998,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앞서 본 원고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하였던 바와 같이 환산가액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와,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액수가 과소하다는 취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므로, 이들 쟁점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핀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는 해당 건축 기간이 포함된 2005.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시공업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998,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가액이 그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출금액 총 ***,360,000원에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2005. 12. 7.자 출금액 84,***,000원 및 bbb에서 다시 입금된 ***,860,000원을 차감ㆍ제외한 ***,140,000원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내역으로 인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총 공급대가를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액수(***,998,000원)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총 공급대가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신고하였던 취득가액,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원고 주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축)이 약 17년 전으로 한참 오래 전의 일이기에 원고 자신도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등 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미처 발급되지 아니한 부분 내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분명 존재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는 이상, 위 주장의 당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액수(***,998,000원)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까지 살피더라도 동일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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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39
판결 요약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결정하며,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등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실액 파악방안이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시공업체 세금계산서, 취득세 신고가액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실지조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납세자가 막연히 추가 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건물 양도 #실지조사 #추계조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시공업체 세금계산서, 취득세 신고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 실지조사에 근거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추계조사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뢰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을 때만 추계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실지조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조사를 허용하며, 단순히 납세자가 원한다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초과 주장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증명의 곤란함이나 공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시가표준액이나 표준건축비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지조사로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단순히 시가표준액이나 표준건축비로 대체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실지조사에 기초한 액수를 부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취득가액 산정에서 세금계산서 누락, 취득세 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누락분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추가인정이 가능합니다.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판결은 신고 누락 등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취득가액의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6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2. 인천 중구 **동 ****-* 소재 토지(695.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의 건물(3개층 면적 합계 1,03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2019. 7. 10. 이 사건 건물 및 위 토지를 소외인에게 총 *,***,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x. 31.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분 취득가액을 ***,84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15,83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05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천 중구청장에게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근거로 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998,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아, 2022. x. 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바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임을 내세워 ***,99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대략 1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벌써 약 17년 전의 일이라 정확한 내역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당 표준건축비는 2004년도에 127만 원, 2005년도에 132만 1,000원이다.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해보더라도 약 13억원(≒ 1,321,000원 × 1,035㎡)이 나오는바,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998,000원)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만 보더라도 위 취득가액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것이 통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당시의 시가표준액(***,240,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998,000원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액수 및 원고가 인천 중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던 내역을 참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입장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인건비 등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미처 발급되지 아니한 부분 내지는 취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오로지 세금계산서 액수 및 취득세 신고 내역만 가지고 ***,998,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앞서 본 원고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하였던 바와 같이 환산가액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와,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액수가 과소하다는 취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므로, 이들 쟁점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핀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는 해당 건축 기간이 포함된 2005.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시공업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998,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가액이 그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출금액 총 ***,360,000원에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2005. 12. 7.자 출금액 84,***,000원 및 bbb에서 다시 입금된 ***,860,000원을 차감ㆍ제외한 ***,140,000원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내역으로 인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총 공급대가를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액수(***,998,000원)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총 공급대가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신고하였던 취득가액,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998,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원고 주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축)이 약 17년 전으로 한참 오래 전의 일이기에 원고 자신도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등 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미처 발급되지 아니한 부분 내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분명 존재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는 이상, 위 주장의 당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액수(***,998,000원)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까지 살피더라도 동일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