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주장·실질 소유권 다툼에서 사해행위 취소 요건

고양지원 2015가단8205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종중실체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본 사안에선 그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유자임이 인정되고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됐습니다. 실무상 등기상의 명의와 실질 소유관계, 사해의사 추정, 그리고 취소청구의 보전채권 존재 입증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명의신탁 입증 #채권자취소권 #실질 소유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인 망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사해행위가 되며,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82057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41875 판결 등 인용).
2. 등기 명의자가 아닌 종중(함창김씨 종중)이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할 때,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이 실제 소유관계·명의신탁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소유자는 등기명의인으로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82057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 인정은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실질 소유 주장 및 종중 실체 증명이 없으면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수익자(망인)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 또한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되지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함께 추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82057 판결은 채무자 사해의사가 추정되면 수익자 악의도 추정되고, 달리 반증 없으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이고 피고 김A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러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82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3. 김CC

변 론 종 결

2016. 11. 2.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망 이DD와 피고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김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67,1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김AA는 2014. 5. 22. 배우자인 이DD1)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이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각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김AA와 자녀들인 피고 김선희, 김성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옳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김AA가 2014. 5. 22. 망인에게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피고 김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함창김씨 종중인데 종중원인 피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망인이 피고 김AA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함창김씨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인데 피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함창김씨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가진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종중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김AA는 양도소득세 최종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불과 1개월 전인 2014.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원도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하여 종중원도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함창김씨 종중이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김AA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4. 선고 고양지원 2015가단8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주장·실질 소유권 다툼에서 사해행위 취소 요건

고양지원 2015가단8205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종중실체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본 사안에선 그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유자임이 인정되고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됐습니다. 실무상 등기상의 명의와 실질 소유관계, 사해의사 추정, 그리고 취소청구의 보전채권 존재 입증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명의신탁 입증 #채권자취소권 #실질 소유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인 망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사해행위가 되며,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82057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41875 판결 등 인용).
2. 등기 명의자가 아닌 종중(함창김씨 종중)이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할 때,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이 실제 소유관계·명의신탁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소유자는 등기명의인으로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82057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 인정은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실질 소유 주장 및 종중 실체 증명이 없으면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수익자(망인)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 또한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되지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함께 추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82057 판결은 채무자 사해의사가 추정되면 수익자 악의도 추정되고, 달리 반증 없으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이고 피고 김A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러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82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3. 김CC

변 론 종 결

2016. 11. 2.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망 이DD와 피고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김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67,1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김AA는 2014. 5. 22. 배우자인 이DD1)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이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각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김AA와 자녀들인 피고 김선희, 김성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옳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김AA가 2014. 5. 22. 망인에게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피고 김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함창김씨 종중인데 종중원인 피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망인이 피고 김AA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함창김씨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인데 피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함창김씨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가진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종중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김AA는 양도소득세 최종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불과 1개월 전인 2014.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원도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하여 종중원도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함창김씨 종중이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김AA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4. 선고 고양지원 2015가단8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