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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이고 피고 김A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러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8205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1. 김AA 2. 김BB 3.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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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 |
|
판 결 선 고 |
2016. 12. 14. |
주 문
1. 망 이DD와 피고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김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67,1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김AA는 2014. 5. 22. 배우자인 이DD1)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이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각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김AA와 자녀들인 피고 김선희, 김성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옳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김AA가 2014. 5. 22. 망인에게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피고 김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함창김씨 종중인데 종중원인 피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망인이 피고 김AA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함창김씨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인데 피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함창김씨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가진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종중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김AA는 양도소득세 최종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불과 1개월 전인 2014.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원도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하여 종중원도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함창김씨 종중이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김AA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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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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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8205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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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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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AA 2. 김BB 3.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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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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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4. |
주 문
1. 망 이DD와 피고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김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67,1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김AA는 2014. 5. 22. 배우자인 이DD1)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이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각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김AA와 자녀들인 피고 김선희, 김성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옳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김AA가 2014. 5. 22. 망인에게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피고 김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마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마친 각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함창김씨 종중인데 종중원인 피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망인이 피고 김AA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함창김씨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함창김씨 종중인데 피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함창김씨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가진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종중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김AA는 양도소득세 최종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불과 1개월 전인 2014.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원도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하여 종중원도 아닌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함창김씨 종중이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김AA이고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