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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24다22745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변화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국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유일재산 #부동산 매각 #금전전환
질의 응답
1. 유일한 적극재산(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꿔 매각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7453 판결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변경하는 매각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세금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7453 판결의 원고가 대한민국(국가)임을 전제로, 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매각대금이 소비된 상태여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전 등 소비하기 쉬운 재산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7453 판결은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전환된 것이 취소권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27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유AA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3007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다22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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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24다227453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변화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국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유일재산 #부동산 매각 #금전전환
질의 응답
1. 유일한 적극재산(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꿔 매각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7453 판결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변경하는 매각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세금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7453 판결의 원고가 대한민국(국가)임을 전제로, 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매각대금이 소비된 상태여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전 등 소비하기 쉬운 재산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7453 판결은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전환된 것이 취소권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27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유AA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3007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다22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