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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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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00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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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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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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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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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4. 11. 26. 취득하여 2014. 4. 2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을 2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10년간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갑 3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4, 5,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겸 ○○한방병원장으로 근무한 점, ② 농지원부상 원고 소유 및 자경으로 표시된 토지가 10필지 합계 18,748㎡에 이르는바, 원고의 거주지, 직업, 각 토지의 위치, 면적에 비추어 농지원부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③ AAA이 2014. 8. 6. 과세관청에서 “AAA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모판작업, 이양기작업, 농약해주기, 논두렁관리, 물관리, 벼베기작업 등을 하며 대신 농사를 지었고 원고로부터 대가로 매년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가 AAA에게 2007. 7. 4. 180만 원을, 2008. 6. 20. 175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의한 “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노동력 투입시간(10a당)”에 따르면 2014년 11.35시간, 2013년 11.12시간, 2012년 11.89시간, 2011년 11.87시간, 2010년 12.44시간, 2009년 13.79시간, 2008년 14.05시간, 2007년 14.96시간인바, 이 사건 토지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투입시간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연 160~180만 원은 벼농사 상당 부분을 대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⑤ “결산 2009”라는 문서상 “모심기 이양기 인부 식대 24만 원, 모값 30만 원, 2009. 5. 29.”, “추수 콤바인 운반비 35만 원, 2009. 10. 23.”이라 기재되어 있고, 2009. 5. 29.(금), 2009. 10. 23.(금)은 원고가 ○○한방병원에서 09:00~17:30 외래진료를 보는 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라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6내지 12호증(갑 6, 8 내지 1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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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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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00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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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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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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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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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4. 11. 26. 취득하여 2014. 4. 2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을 2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10년간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갑 3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4, 5,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겸 ○○한방병원장으로 근무한 점, ② 농지원부상 원고 소유 및 자경으로 표시된 토지가 10필지 합계 18,748㎡에 이르는바, 원고의 거주지, 직업, 각 토지의 위치, 면적에 비추어 농지원부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③ AAA이 2014. 8. 6. 과세관청에서 “AAA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모판작업, 이양기작업, 농약해주기, 논두렁관리, 물관리, 벼베기작업 등을 하며 대신 농사를 지었고 원고로부터 대가로 매년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가 AAA에게 2007. 7. 4. 180만 원을, 2008. 6. 20. 175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의한 “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노동력 투입시간(10a당)”에 따르면 2014년 11.35시간, 2013년 11.12시간, 2012년 11.89시간, 2011년 11.87시간, 2010년 12.44시간, 2009년 13.79시간, 2008년 14.05시간, 2007년 14.96시간인바, 이 사건 토지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투입시간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연 160~180만 원은 벼농사 상당 부분을 대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⑤ “결산 2009”라는 문서상 “모심기 이양기 인부 식대 24만 원, 모값 30만 원, 2009. 5. 29.”, “추수 콤바인 운반비 35만 원, 2009. 10. 23.”이라 기재되어 있고, 2009. 5. 29.(금), 2009. 10. 23.(금)은 원고가 ○○한방병원에서 09:00~17:30 외래진료를 보는 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라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6내지 12호증(갑 6, 8 내지 1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