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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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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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56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7. 01. |
|
판 결 선 고 |
2016. 0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합계 OOO원의 별지 증여세 부과목록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인정세액란 각 금액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계설”을 “개설”로 고치고, 제3면 표 아래에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를, 같은 면 인정근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② 제5면 제1행의 말미에 참조판례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4행의 “별로도”를 “별도로”로 고친다.
③ 제6면 제4행의 말미에 “(더욱이 위 규정에서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들은 증여자 또는 수증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비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재산은 그 증여자 내지 수증의 원천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선뜻 위 합산배제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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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56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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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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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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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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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7.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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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합계 OOO원의 별지 증여세 부과목록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인정세액란 각 금액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계설”을 “개설”로 고치고, 제3면 표 아래에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를, 같은 면 인정근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② 제5면 제1행의 말미에 참조판례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4행의 “별로도”를 “별도로”로 고친다.
③ 제6면 제4행의 말미에 “(더욱이 위 규정에서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들은 증여자 또는 수증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비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재산은 그 증여자 내지 수증의 원천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선뜻 위 합산배제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