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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자금융통 구조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26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외관만 갖춘 거래라도 실질이 자금융통에 불과하고 실물거래가 부존재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거래 구조, 목적, 물품 특정성 등 종합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자금융통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반복된 세금계산서는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 재화 거래가 없이 자금융통만 이뤄진 경우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은 세금계산서 외관만을 갖추고 실제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에 불과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외관상 거래 서류만 갖췄다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거래 관련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실질적 재화의 이동·사용·소비 사실이 입증되어야 세금계산서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에서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갖췄더라도 실물 인도 등이 없고 실질이 자금융통에 불과하다면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는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증거에 따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은 형사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행정재판에서 자유심증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거래 목적물이 피상적이고 특정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목적물 특정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검사·인도·검수 등이 없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은 품목명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제품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검사·인도 등 실질적 절차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았습니다.
5.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이 거부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2024.01.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1772(2022.06.17)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 건

2022구합762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6. 설립되어 컴퓨터 주변기기 도, 소매업, 전자소모품 도, 소매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 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38,846,345,219원(공급대가 합계 42,730,968,749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40매를,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1,030,505,500원(공급대가 합계 23,133,556,0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6매를 각 발급하고, ○○CCCC○○○ 유한회사(이하 ⁠‘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756,464,700원(공급대가 합계 70,132,111,1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42매1)를 발급받았다(이하 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4.부터 2021. 4.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 → AAAA 또는 BBBBB → CCCC → 원고’로 이어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원고, AAAA, BBBBB, CCCC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1. 5. 3.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08,984,2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들은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대상인 원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고, 원단은 점유개정(원고 → AAAA 및 BBBBB),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AAAA 및 BBBBB → CCCC), 간이인도(CCCC → 원고)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순차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AAAA는 2010. 4. 2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4. 28.부터 원고의 경영본부장인 DDD와 그의 동생인 EEE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DD와 EEE를 제외하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1명 내외였다.

    2) BBBBB은 2014. 2. 10. 반도체 부품, 소모품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FFF이고, 대표이사 FFF을 제외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2~3명 내외였다.

    3) 원고는 2015년경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원재료 매입,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DDD는 2015년 12월경 위와 같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의 경영본부장으로 입사하였고, 원고는 DDD의 제안으로 2016년 1월경부터 AAAA, BBBBB, CCCC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AAAA와 BBBBB에 판매하였고, AAAA와 BBBBB은 같은 날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1%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CCCC에 판매하였다. CCCC는 같은 날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5%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다시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CCCC는 AAAA와 BBBBB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그날 또는 수일 내에 AAAA 및 BBBB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AAAA와 BBBBB은 CCC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약 1%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원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CCCC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90일 후에 CCCC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은 계속하여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AAAA와 BBBBB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시 CCCC에 원단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약 90일 동안 원단 구매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5) 원고는 2016. 1. 7. AAAA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12. 1. BBBBB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7조(검사) 및 제20조(물품등의 소유권 이전)에는 원고와 AAAA 사이의 기본거래계약서 제21조(검사) 및 제25조(계약제품의 소유권 이전)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1조(검사)

① 갑(AAAA, 이하 같다)은 을(원고)이 계약제품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제품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계약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계약제품의 소유권 이전)물품 등의 소유권은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6)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각 발주서(갑 제7, 11, 12호증)와 거래명세서(갑 제8, 13, 1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AAAA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00000’, ⁠‘G00-000 UM’, ⁠‘G0000’이고, 그에 대응하여 CCCC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00000’, ⁠‘N00-M00000’, ⁠‘N00 G00000000’, ⁠‘G0000’이며, 원고가 BBBBB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0-00000’, ⁠‘D00000’이고, 그에 대응하여 CCCC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000000’, ⁠‘D000000’, ⁠‘N00-D000000’, ⁠‘N00-D000000’이다.

    7)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GGG와 경영본부장인 DDD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AAAA의 공동대표이사인 EEE, DDD(위 DDD와 동일인이다), AAAA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6.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BBBBB의 대표이사인 FFF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2. 8.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동일한 재화를 AAAA 및 BBBBB에게 판매하고 CCCC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GGG와 경영본부장인 DDD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베트남 공장에 수출할 원단을 확보할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원단을 판매하였다가 다시 재매입하는 거래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AAA와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AAAA와 BBBBB의 영업 규모,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규모 및 그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AAAA 및 BBBBB, 이버리 역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원단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 원고의 원단 판매대금 운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원단을 AAAA 및 BBBBB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CCCC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동일한 원단의 판매가격이 그 매입가격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 품목명으로 ⁠‘M00000’, ⁠‘G00-G0000’, ⁠‘G0000’, ⁠‘D0-10000’, ⁠‘D000000’ 등을 기재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GGG나 경영본부장인 DDD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품목명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집합체를 통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DD나 GGG는 위 품목명이 어떤 제품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고, BBBBB의 대표이사 FFF은 위 품목명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제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일한 품목명’이 거래된 각 날짜의 출고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들의 세부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예컨대 2016. 2. 23. 자 거래명세서, 2016. 3. 4. 자 거래명세서, 2016. 10. 13. 자 거래명세서에는 그 거래대상이 모두 ⁠‘M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출고세부명세서(을 제5호증)를 비교하여 보면, 품목명 ⁠‘M00000’을 구성하는 세부물품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품목명들은 이 사건 거래에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다른 거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품목명들은 원고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고, 각 품목명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 제품들이 특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거래는 그 거래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을 ⁠‘원고의 창고 내 보관되어 있는 원단들’로 하되 추후 원고가 지정하는 원단을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 즉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대상을 ⁠‘원고의 창고 내 보관되어 있는 원단들 중 원고가 지정하는 개별 원단’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류물채권은 인도할 물건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종류의 어느 물건을 인도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목적물인 물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A의 대표이사 EEE는 ⁠‘AAAA의 직원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인수·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않았다’는 취지로, BBBBB의 대표이사 FFF은 ’거래대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상의 내용이나 인도과정도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GGG도 ’CCCC는 이 사건 거래 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경영본부장 DDD도 ’원고, AAAA, BBBBB, CCCC가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거래 금액, 규모, 대상 세부 품목의 수, 거래 횟수 등이 작지 아니하고, 원고가 AAAA, BBBBB과 사이에 작성한 기본거래계약서에도 검사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그 거래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대상을 확인·검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거래대상인 원단의 인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점유개정(원고 → AAAA 및 BBBBB),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AAAA 및 BBBBB → CCCC), 간이인도(CCCC → 원고)의 방법으로 원단이 적법하게 순차 인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AAAA 또는 BBBBB과 사이에 작성된 각 기본거래계약서는 ⁠‘검사에 합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한 때’ 이 사건 거래 대상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이 검사 절차를 거쳐 인도된 시점’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도방법은 원고와 AAAA 및 BBBBB 사이에 합의된 인도방법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원단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인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단의 소유권이 순차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거래대상의 불특정, 검사절

차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나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아래 다.항에서 보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거래 부분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별로 재화의 공급 없이 과다기재 발행된 부분을 특정한 것이다(을 제10호증의1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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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자금융통 구조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26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외관만 갖춘 거래라도 실질이 자금융통에 불과하고 실물거래가 부존재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거래 구조, 목적, 물품 특정성 등 종합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자금융통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반복된 세금계산서는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 재화 거래가 없이 자금융통만 이뤄진 경우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은 세금계산서 외관만을 갖추고 실제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에 불과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외관상 거래 서류만 갖췄다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거래 관련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실질적 재화의 이동·사용·소비 사실이 입증되어야 세금계산서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에서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갖췄더라도 실물 인도 등이 없고 실질이 자금융통에 불과하다면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는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증거에 따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은 형사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행정재판에서 자유심증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거래 목적물이 피상적이고 특정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목적물 특정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검사·인도·검수 등이 없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은 품목명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제품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검사·인도 등 실질적 절차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았습니다.
5.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이 거부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2024.01.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1772(2022.06.17)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 건

2022구합762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6. 설립되어 컴퓨터 주변기기 도, 소매업, 전자소모품 도, 소매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 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38,846,345,219원(공급대가 합계 42,730,968,749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40매를,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1,030,505,500원(공급대가 합계 23,133,556,0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6매를 각 발급하고, ○○CCCC○○○ 유한회사(이하 ⁠‘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756,464,700원(공급대가 합계 70,132,111,1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42매1)를 발급받았다(이하 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4.부터 2021. 4.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 → AAAA 또는 BBBBB → CCCC → 원고’로 이어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원고, AAAA, BBBBB, CCCC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1. 5. 3.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08,984,2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들은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대상인 원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고, 원단은 점유개정(원고 → AAAA 및 BBBBB),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AAAA 및 BBBBB → CCCC), 간이인도(CCCC → 원고)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순차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AAAA는 2010. 4. 2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4. 28.부터 원고의 경영본부장인 DDD와 그의 동생인 EEE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DD와 EEE를 제외하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1명 내외였다.

    2) BBBBB은 2014. 2. 10. 반도체 부품, 소모품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FFF이고, 대표이사 FFF을 제외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2~3명 내외였다.

    3) 원고는 2015년경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원재료 매입,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DDD는 2015년 12월경 위와 같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의 경영본부장으로 입사하였고, 원고는 DDD의 제안으로 2016년 1월경부터 AAAA, BBBBB, CCCC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AAAA와 BBBBB에 판매하였고, AAAA와 BBBBB은 같은 날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1%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CCCC에 판매하였다. CCCC는 같은 날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5%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다시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CCCC는 AAAA와 BBBBB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그날 또는 수일 내에 AAAA 및 BBBB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AAAA와 BBBBB은 CCC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약 1%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원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CCCC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90일 후에 CCCC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은 계속하여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AAAA와 BBBBB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시 CCCC에 원단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약 90일 동안 원단 구매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5) 원고는 2016. 1. 7. AAAA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12. 1. BBBBB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7조(검사) 및 제20조(물품등의 소유권 이전)에는 원고와 AAAA 사이의 기본거래계약서 제21조(검사) 및 제25조(계약제품의 소유권 이전)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1조(검사)

① 갑(AAAA, 이하 같다)은 을(원고)이 계약제품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제품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계약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계약제품의 소유권 이전)물품 등의 소유권은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6)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각 발주서(갑 제7, 11, 12호증)와 거래명세서(갑 제8, 13, 1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AAAA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00000’, ⁠‘G00-000 UM’, ⁠‘G0000’이고, 그에 대응하여 CCCC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00000’, ⁠‘N00-M00000’, ⁠‘N00 G00000000’, ⁠‘G0000’이며, 원고가 BBBBB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0-00000’, ⁠‘D00000’이고, 그에 대응하여 CCCC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000000’, ⁠‘D000000’, ⁠‘N00-D000000’, ⁠‘N00-D000000’이다.

    7)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GGG와 경영본부장인 DDD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AAAA의 공동대표이사인 EEE, DDD(위 DDD와 동일인이다), AAAA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6.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BBBBB의 대표이사인 FFF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2. 8.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동일한 재화를 AAAA 및 BBBBB에게 판매하고 CCCC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GGG와 경영본부장인 DDD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베트남 공장에 수출할 원단을 확보할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원단을 판매하였다가 다시 재매입하는 거래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AAA와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AAAA와 BBBBB의 영업 규모,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규모 및 그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AAAA 및 BBBBB, 이버리 역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원단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 원고의 원단 판매대금 운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원단을 AAAA 및 BBBBB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CCCC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동일한 원단의 판매가격이 그 매입가격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 품목명으로 ⁠‘M00000’, ⁠‘G00-G0000’, ⁠‘G0000’, ⁠‘D0-10000’, ⁠‘D000000’ 등을 기재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GGG나 경영본부장인 DDD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품목명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집합체를 통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DD나 GGG는 위 품목명이 어떤 제품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고, BBBBB의 대표이사 FFF은 위 품목명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제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일한 품목명’이 거래된 각 날짜의 출고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들의 세부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예컨대 2016. 2. 23. 자 거래명세서, 2016. 3. 4. 자 거래명세서, 2016. 10. 13. 자 거래명세서에는 그 거래대상이 모두 ⁠‘M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출고세부명세서(을 제5호증)를 비교하여 보면, 품목명 ⁠‘M00000’을 구성하는 세부물품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품목명들은 이 사건 거래에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다른 거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품목명들은 원고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고, 각 품목명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 제품들이 특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거래는 그 거래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을 ⁠‘원고의 창고 내 보관되어 있는 원단들’로 하되 추후 원고가 지정하는 원단을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 즉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대상을 ⁠‘원고의 창고 내 보관되어 있는 원단들 중 원고가 지정하는 개별 원단’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류물채권은 인도할 물건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종류의 어느 물건을 인도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목적물인 물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A의 대표이사 EEE는 ⁠‘AAAA의 직원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인수·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않았다’는 취지로, BBBBB의 대표이사 FFF은 ’거래대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상의 내용이나 인도과정도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GGG도 ’CCCC는 이 사건 거래 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경영본부장 DDD도 ’원고, AAAA, BBBBB, CCCC가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거래 금액, 규모, 대상 세부 품목의 수, 거래 횟수 등이 작지 아니하고, 원고가 AAAA, BBBBB과 사이에 작성한 기본거래계약서에도 검사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그 거래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대상을 확인·검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거래대상인 원단의 인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점유개정(원고 → AAAA 및 BBBBB),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AAAA 및 BBBBB → CCCC), 간이인도(CCCC → 원고)의 방법으로 원단이 적법하게 순차 인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AAAA 또는 BBBBB과 사이에 작성된 각 기본거래계약서는 ⁠‘검사에 합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한 때’ 이 사건 거래 대상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이 검사 절차를 거쳐 인도된 시점’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도방법은 원고와 AAAA 및 BBBBB 사이에 합의된 인도방법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원단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인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단의 소유권이 순차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거래대상의 불특정, 검사절

차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나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아래 다.항에서 보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거래 부분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별로 재화의 공급 없이 과다기재 발행된 부분을 특정한 것이다(을 제10호증의1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