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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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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양도소득세 자산 양도시점 기준 및 청산일 판정

대법원 2016두4313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라는 판단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양도일 산정에 있어 계약일이 아닌 청산일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일 #대금 청산일 #부동산 양도 #자산 양도기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양도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자산의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삼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13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가 없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계약일과 대금 청산일이 다를 때 어떤 날이 실제 양도시점으로 보나요?
답변
별도 예외사유가 없다면 계약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138 판결 근거에 따라 양도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자산 양도에 예외가 없을 때 양도일 관련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대금이 완전히 지급된 날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138 판결은 구체적 예외사유가 없는 한 완전한 대금 청산일이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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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31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9.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3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