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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53463
판결 요약
부정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인식이 있고,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임을 인지해야 제재가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 세금계산서를 통한 납부의무 면탈 목적이며, 납세자가 공제받아 국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463 판결요지에 따라 부정행위는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어야 제한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할까요?
답변
단순 과실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 및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조세손실에 대한 납세자의 인지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463 원심요지에 따르면,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한 부정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해 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 판단이 적법하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463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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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3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20244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3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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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정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인식이 있고,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임을 인지해야 제재가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 세금계산서를 통한 납부의무 면탈 목적이며, 납세자가 공제받아 국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463 판결요지에 따라 부정행위는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어야 제한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할까요?
답변
단순 과실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 및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조세손실에 대한 납세자의 인지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463 원심요지에 따르면,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한 부정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해 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 판단이 적법하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463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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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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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3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20244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3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