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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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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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53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알AA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20244 |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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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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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3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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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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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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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20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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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