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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우회대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29
판결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래과정과 실질, 경제적 위험 부담 및 계약의 이행이 실제 이뤄졌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하였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우회대여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우회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판결은 제3자 대여가 통상 거래로 인정될 수 있으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이 우회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우회적 이익 귀속이 있다 해도 제3자와 실제 경제적 위험과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면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판결은 객관적 경제적 합리성·실질적 위험 부담 등이 확인되면 조세회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정상적 경제인의 거래형식이 아닌 우회, 다단계, 이상한 형식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정상 사회관행·경제합리성 결여가 명백한 경우만 부당행위계산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가 가장행위가 아님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여계약의 실체, 이자 약정, 담보 제공, 실제 계약상 의무 이행 등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분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 대여계약 이행 등 여러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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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상도건영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1.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3,513,380원의 부과처분 중 29,78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833,870원의 부과처분 중 10,346,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5,792,670원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2,842,060원의 부과처분 중 26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27,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03,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30,423,080원, 2006 사업연도28,702,880원, 2007 사업연도 43,513,380원, 2008 사업연도 41,833,870원, 2009 사업연도 25,792,670원, 2010 사업연도 32,842,06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27,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03,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AA이 위 회사 발행주식 720,000주 중 309,600주(43%)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BB은 2004. 11. 23.부터 2009. 9. 25.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김AA은 2009. 9. 25.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CC광고 주식회사(2010. 1. 27. 진DD빌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CC광고’라 한다)에 2007년 2,200,000,000원, 2010년 455,000,000원, 2011년735,000,000원, 2012년 140,000,000원 합계 3,5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중 2007년의 자금거래를 보면, 원고는 2007. 8. 27. CC광고에2,200,000,000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8. 2.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9. 12. CC광고 명의 계좌로 1,6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CC광고는 같은 날 곧바로 위 1,600,000,000원 중 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김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입금전표상 ⁠‘보내는 사람’은 CC광고의 실제 운영자인 ⁠‘고EE’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자금거래를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김AA이 운영하는 FF에스디 주식회사(이하 ⁠‘FF에스디’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07. 9. 12. CC광고에 지급한 금원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곧바로 김AA의 계좌로 입금된 점, 김AA이 운영하는 FF에스디의 직원인 김정은이 고E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의 입금전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CC광고 및 고EE을 거쳐 특수관계인인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우회 대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위 금원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하 ⁠‘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면서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BB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김BB에게 지급된 급여 합계 약 2억 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김AA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법인세 2005 사업연도 30,423,080원, 2006사업연도 28,702,880원, 2007 사업연도 43,513,380원, 2008 사업연도 41,833,870원,2009 사업연도 25,792,670원, 2010 사업연도 32,842,0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해당 사업연도별로 ⁠‘이 사건 0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1),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27,500,00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03,500,000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CC광고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CC광고의 대표인 고EE이 김AA에 대한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고자 CC광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김AA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CC광고에 명목상으로만 귀속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CC광고 사이의 거래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대여하였다고 본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2) 가공인건비 손금불산입 관련

김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BB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 등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금산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CC광고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4 내지 6,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CC광고 사이의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를 단순 가장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비록 이 사건 금원이 CC광고 계좌에서 곧바로 인출되어 김AA에게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CC광고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2,200,000,000원을 이율을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CC광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원금은 물론 월 1%의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의 법률효과 및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CC광고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나아가 CC광고는 자기 소유의 서울 마포구 신수동 71-9 대 618㎡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7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0. 4. 2.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1. 2. 1.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다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3,7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1. 2. 22.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5,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CC광고가 2010. 4.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합계 2,655,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인 3,3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금원 및 그 이자의 상환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CC광고는 이 사건 금원 차용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388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위 법원의 감정인은 위 부동산의 2011. 5. 11. 당시 시가를 5,720,408,800원으로 감정하였으나, CC광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권최고액 합계 5,06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위 감정가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대여 약정 이후 현재까지 CC광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것은 원금을 우선으로 상환한다는 원고의 2007. 8. 23.자 임시 주주총회결의 및 원고와 CC광고 사이의 2010. 12.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고EE은 이 사건 대여 약정 이전부터 김AA에 대하여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금원은 CC광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전표상 ⁠‘보내는 사람’ 명의가 ⁠‘고EE’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고EE은 CC광고의 실제 운영자로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EE이 장기간 변제하지 못했던 김AA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CC광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자마자 곧바로 김AA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AA으로서도 고EE으로부터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받음과 동시에 고EE 개인에 비하여 자력이 충분한 CC광고로 채무자를 변경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김AA의 고EE에 대한 불량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도 주장하나, 위 자금거래를 통해 채권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도 고EE에서 CC광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김AA의 개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김BB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의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BB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김BB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은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김BB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이 실제로는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지출액, 인부들의 교통 및 간식비 등 원고의 업무 관련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고, 김AA을 대리하여 조사관서에 출석한 김정은 또한 원고는 FF에스디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김BB의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음성적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비용의 성격상 증빙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와 FF에스디 모두 김AA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김BB이 FF에스디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원고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수령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BB이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적어도 김BB의 급여로 지출한 금원 중 일부라도 김BB에게 최종 귀속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위 금원은 김BB의 급여 계좌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귀속처가 불분명하다.

③ 원고는 김BB의 급여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원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부분은 부인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내역 표 기재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다음 표와 같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9,78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346,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6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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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우회대여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우회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판결은 제3자 대여가 통상 거래로 인정될 수 있으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이 우회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우회적 이익 귀속이 있다 해도 제3자와 실제 경제적 위험과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면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판결은 객관적 경제적 합리성·실질적 위험 부담 등이 확인되면 조세회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정상적 경제인의 거래형식이 아닌 우회, 다단계, 이상한 형식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정상 사회관행·경제합리성 결여가 명백한 경우만 부당행위계산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가 가장행위가 아님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여계약의 실체, 이자 약정, 담보 제공, 실제 계약상 의무 이행 등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분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판결은 근저당권설정, 대여계약 이행 등 여러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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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상도건영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1.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3,513,380원의 부과처분 중 29,78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833,870원의 부과처분 중 10,346,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5,792,670원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2,842,060원의 부과처분 중 26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27,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03,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30,423,080원, 2006 사업연도28,702,880원, 2007 사업연도 43,513,380원, 2008 사업연도 41,833,870원, 2009 사업연도 25,792,670원, 2010 사업연도 32,842,06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27,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03,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AA이 위 회사 발행주식 720,000주 중 309,600주(43%)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BB은 2004. 11. 23.부터 2009. 9. 25.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김AA은 2009. 9. 25.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CC광고 주식회사(2010. 1. 27. 진DD빌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CC광고’라 한다)에 2007년 2,200,000,000원, 2010년 455,000,000원, 2011년735,000,000원, 2012년 140,000,000원 합계 3,5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중 2007년의 자금거래를 보면, 원고는 2007. 8. 27. CC광고에2,200,000,000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8. 2.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9. 12. CC광고 명의 계좌로 1,6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CC광고는 같은 날 곧바로 위 1,600,000,000원 중 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김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입금전표상 ⁠‘보내는 사람’은 CC광고의 실제 운영자인 ⁠‘고EE’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자금거래를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김AA이 운영하는 FF에스디 주식회사(이하 ⁠‘FF에스디’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07. 9. 12. CC광고에 지급한 금원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곧바로 김AA의 계좌로 입금된 점, 김AA이 운영하는 FF에스디의 직원인 김정은이 고E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의 입금전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CC광고 및 고EE을 거쳐 특수관계인인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우회 대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위 금원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하 ⁠‘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면서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BB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김BB에게 지급된 급여 합계 약 2억 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김AA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법인세 2005 사업연도 30,423,080원, 2006사업연도 28,702,880원, 2007 사업연도 43,513,380원, 2008 사업연도 41,833,870원,2009 사업연도 25,792,670원, 2010 사업연도 32,842,0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해당 사업연도별로 ⁠‘이 사건 0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1),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27,500,00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김AA, 소득금액 103,500,000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CC광고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CC광고의 대표인 고EE이 김AA에 대한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고자 CC광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김AA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CC광고에 명목상으로만 귀속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CC광고 사이의 거래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대여하였다고 본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2) 가공인건비 손금불산입 관련

김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BB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 등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금산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CC광고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4 내지 6,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CC광고 사이의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를 단순 가장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비록 이 사건 금원이 CC광고 계좌에서 곧바로 인출되어 김AA에게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CC광고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2,200,000,000원을 이율을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CC광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원금은 물론 월 1%의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의 법률효과 및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CC광고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나아가 CC광고는 자기 소유의 서울 마포구 신수동 71-9 대 618㎡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7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0. 4. 2.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1. 2. 1.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다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3,7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1. 2. 22.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5,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CC광고가 2010. 4.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합계 2,655,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인 3,3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금원 및 그 이자의 상환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CC광고는 이 사건 금원 차용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388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위 법원의 감정인은 위 부동산의 2011. 5. 11. 당시 시가를 5,720,408,800원으로 감정하였으나, CC광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권최고액 합계 5,06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위 감정가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대여 약정 이후 현재까지 CC광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것은 원금을 우선으로 상환한다는 원고의 2007. 8. 23.자 임시 주주총회결의 및 원고와 CC광고 사이의 2010. 12.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고EE은 이 사건 대여 약정 이전부터 김AA에 대하여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금원은 CC광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전표상 ⁠‘보내는 사람’ 명의가 ⁠‘고EE’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고EE은 CC광고의 실제 운영자로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EE이 장기간 변제하지 못했던 김AA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CC광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자마자 곧바로 김AA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AA으로서도 고EE으로부터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받음과 동시에 고EE 개인에 비하여 자력이 충분한 CC광고로 채무자를 변경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김AA의 고EE에 대한 불량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도 주장하나, 위 자금거래를 통해 채권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도 고EE에서 CC광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김AA의 개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김BB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의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BB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김BB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은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김BB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이 실제로는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지출액, 인부들의 교통 및 간식비 등 원고의 업무 관련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고, 김AA을 대리하여 조사관서에 출석한 김정은 또한 원고는 FF에스디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김BB의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음성적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비용의 성격상 증빙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와 FF에스디 모두 김AA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김BB이 FF에스디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원고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수령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BB이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적어도 김BB의 급여로 지출한 금원 중 일부라도 김BB에게 최종 귀속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위 금원은 김BB의 급여 계좌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귀속처가 불분명하다.

③ 원고는 김BB의 급여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원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부분은 부인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내역 표 기재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다음 표와 같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9,78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346,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6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