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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51 |
|
원 고 |
이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4.28 |
|
판 결 선 고 |
2016.05.19 |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11. 10.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는 처 장AA, 아들인 원고들, 망 이BB(2007. 6. 12. 윤BB와 이혼하였고 2010. 2.
26. 사망함)과 딸인 이CC, 이DD, 이EE, 이FF가 있었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나. 장AA는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서울 구로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은행 예금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7.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522,313,475원(= 과세가
액 1,523,370,812원 - 공제금액 1,001,057,337원)으로 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14,211,221원(= 상속세 결정세액 68,477,426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36,233원 + 납부불
성실 가산세 947,107원 - 자진납부세액 55,949,545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 이CC, 이DD(이하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이라 한다)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인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인 서울 구로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인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서울 중구 주교동 토지 및 각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8. 28.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원고 이AA은 각 112,000,000원, 원고 이GG는 각 168,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은 위 조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유류분액
280,0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데에 따른 대가로 보고 그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204,318,716원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
228,951,31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삼성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은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 증여재산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부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인 2015. 2.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 평가금액인 각 204,318,716원 중 서울 구로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와 관련된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인 각 1/17 지분의 평가금액인 각 80,945,882원은 위와 같이 최초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포함되
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각 123,372,834원(= 204,318,716원 - 80,945,882원)의 합계
246,745,66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769,059,143원(= 과세
가액 1,770,116,480원 - 공제금액 1,001,057,337원)으로 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79,866,690원(= 상속세 결정세액 142,501,126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6,424,431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101,899원 - 자진납부세액 55,949,545원 - 당초 결정고지세액
14,211,221원)이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5. 3. 10. 원고들에게 위 상속세 79,86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30. 원고들
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서는 아니되는데 피고는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상속세의 과세가
액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의 자유 의사결정에 달려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유
류분권을 행사할 것인지 예상할 수 없고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유류
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위 상속세 신고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망인이 원고들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한 증
여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
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비율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 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분까지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 참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상
증세법 제25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본으로 상증세법 제14
조에서 정한 비용 등을 빼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액을 더
하여 산출되고(상증세법 제13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상증세법 제7조 제1항).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
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
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또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
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
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위와 같 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그 반환의무의 이행 방법 및 유류분제도가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해 상속받을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는 점, ② 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당초 그 증여 또는 유증이 무효여서 피상속인에게 회복된 재산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 고 있지만, 위 규정은 증여의 실효‧취소와 관계없이 누진세율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가 기납부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빼주는 것으로 유류분권의 행사에 의하여 증여가 실효되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
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증
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10년 이내의 증여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받은 부분을 피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
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
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 입장에서 조정 성립일인 2014. 8. 28.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상속세의 신고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서 그 다음날인 2015. 3. 1.을 기산
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① 상속재산이나 상속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상증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유류분반환의 결 과 해당 재산이 소급하여 상속재산으로 회복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를 기
산점으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이 명문의 유예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
고들의 현실적 의무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들로서는 임의조정 성립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비록 임의조정 성립 후 6개월이 도과되기 전인 2015. 2. 11. 피고가 과세
예고통지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이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5. 2. 28.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⑤ 달리 원고들이 상속
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유류분
권의 행사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 해
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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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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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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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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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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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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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9 |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11. 10.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는 처 장AA, 아들인 원고들, 망 이BB(2007. 6. 12. 윤BB와 이혼하였고 2010. 2.
26. 사망함)과 딸인 이CC, 이DD, 이EE, 이FF가 있었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나. 장AA는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서울 구로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은행 예금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7.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522,313,475원(= 과세가
액 1,523,370,812원 - 공제금액 1,001,057,337원)으로 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14,211,221원(= 상속세 결정세액 68,477,426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36,233원 + 납부불
성실 가산세 947,107원 - 자진납부세액 55,949,545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 이CC, 이DD(이하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이라 한다)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인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인 서울 구로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인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서울 중구 주교동 토지 및 각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8. 28.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원고 이AA은 각 112,000,000원, 원고 이GG는 각 168,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은 위 조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유류분액
280,0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데에 따른 대가로 보고 그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204,318,716원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
228,951,31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삼성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은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 증여재산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부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인 2015. 2.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 평가금액인 각 204,318,716원 중 서울 구로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와 관련된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인 각 1/17 지분의 평가금액인 각 80,945,882원은 위와 같이 최초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포함되
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각 123,372,834원(= 204,318,716원 - 80,945,882원)의 합계
246,745,66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769,059,143원(= 과세
가액 1,770,116,480원 - 공제금액 1,001,057,337원)으로 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79,866,690원(= 상속세 결정세액 142,501,126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6,424,431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101,899원 - 자진납부세액 55,949,545원 - 당초 결정고지세액
14,211,221원)이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5. 3. 10. 원고들에게 위 상속세 79,86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30. 원고들
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서는 아니되는데 피고는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상속세의 과세가
액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의 자유 의사결정에 달려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유
류분권을 행사할 것인지 예상할 수 없고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유류
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위 상속세 신고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망인이 원고들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한 증
여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
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비율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 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분까지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 참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상
증세법 제25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본으로 상증세법 제14
조에서 정한 비용 등을 빼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액을 더
하여 산출되고(상증세법 제13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상증세법 제7조 제1항).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
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
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또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
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
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위와 같 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그 반환의무의 이행 방법 및 유류분제도가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해 상속받을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는 점, ② 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당초 그 증여 또는 유증이 무효여서 피상속인에게 회복된 재산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 고 있지만, 위 규정은 증여의 실효‧취소와 관계없이 누진세율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가 기납부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빼주는 것으로 유류분권의 행사에 의하여 증여가 실효되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
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증
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10년 이내의 증여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분권리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받은 부분을 피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
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
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 입장에서 조정 성립일인 2014. 8. 28.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상속세의 신고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서 그 다음날인 2015. 3. 1.을 기산
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① 상속재산이나 상속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상증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유류분반환의 결 과 해당 재산이 소급하여 상속재산으로 회복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를 기
산점으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이 명문의 유예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
고들의 현실적 의무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들로서는 임의조정 성립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비록 임의조정 성립 후 6개월이 도과되기 전인 2015. 2. 11. 피고가 과세
예고통지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이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5. 2. 28.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⑤ 달리 원고들이 상속
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유류분
권의 행사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 해
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