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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70418
판결 요약
원고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시 납세의무 확정 시점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세무서 #소득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1세대2주택 소유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판결은 원고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 확정 없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면 해당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시점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판결은 신고가 없었다면 과세관청의 세액 결정 시점이 확정임을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을 인용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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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4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정AA

피고(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607,8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을 통한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제1호), 그 가산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에 관하여,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제1호),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및 그 가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4. 2. 4.경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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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2주택 소유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판결은 원고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 확정 없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면 해당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시점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판결은 신고가 없었다면 과세관청의 세액 결정 시점이 확정임을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을 인용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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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4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정AA

피고(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607,8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을 통한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제1호), 그 가산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에 관하여,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제1호),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및 그 가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4. 2. 4.경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