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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논을 지역축제장으로 임대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나

대법원 2016두37089
판결 요약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논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논의 용도를 상실하였음이 인정된 사례로, 농지 관련 분쟁에서 토지의 실질적 사용 형태가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농지전용 #논 임대 #축제장 토지 #휴경 농지 #농지 형질변경
질의 응답
1.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된 논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논의 형태를 상실했다면 더 이상 휴경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089 판결은 축제 용도로 사용되어 논 형태가 사라진 토지는 일시적 휴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논을 일시적으로 쉬다가 임대해 축제 장소로 사용하면 농지 자격이 남아있나요?
답변
토지가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했다면 휴경 농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089 판결에서 실제 용도가 변경되어 논이 아닌 경우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논이 축제장으로 임대 중일 때 농지 관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 관련 세금 혜택이나 법적 보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089 판결 취지는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하면 농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세제·행정상 혜택도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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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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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논을 지역축제장으로 임대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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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논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논의 용도를 상실하였음이 인정된 사례로, 농지 관련 분쟁에서 토지의 실질적 사용 형태가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농지전용 #논 임대 #축제장 토지 #휴경 농지 #농지 형질변경
질의 응답
1.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된 논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논의 형태를 상실했다면 더 이상 휴경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089 판결은 축제 용도로 사용되어 논 형태가 사라진 토지는 일시적 휴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논을 일시적으로 쉬다가 임대해 축제 장소로 사용하면 농지 자격이 남아있나요?
답변
토지가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했다면 휴경 농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089 판결에서 실제 용도가 변경되어 논이 아닌 경우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논이 축제장으로 임대 중일 때 농지 관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 관련 세금 혜택이나 법적 보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089 판결 취지는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하면 농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세제·행정상 혜택도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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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