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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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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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외 1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외 1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720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6. 29. |
|
판 결 선 고 |
2015. 07. 1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6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라 인용한다.
【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2010. OO. OO. 원고들이 각 O,OOO만 원씩,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O원,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원, 2011. 2. 17. 원고들이 각 O억 OO만 원씩 각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취득세, 중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이 O억 원에 불과하여 증여가액 O억 OOO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인출일자가 증여일보다 20여일 이후이므로, 위 각 증여일자에 피고들 주장의 증여가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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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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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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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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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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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72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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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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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7. 1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6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라 인용한다.
【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2010. OO. OO. 원고들이 각 O,OOO만 원씩,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O원,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원, 2011. 2. 17. 원고들이 각 O억 OO만 원씩 각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취득세, 중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이 O억 원에 불과하여 증여가액 O억 OOO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인출일자가 증여일보다 20여일 이후이므로, 위 각 증여일자에 피고들 주장의 증여가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