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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이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9398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이 있었더라도 이후 정산 과정을 거쳤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실제 인출 금액과 시기 등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 #증여세 #자금출처 #증여 인정요건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받은 경우 바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을 일시적으로 대납받았다가 추후 정산하였다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판결은 취득자금 대납 뒤 증여를 통한 정산이 있었다면, 단순히 그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금 인출 시기와 증여일이 상당 기간 다르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인출일자가 증여일보다 20여일 이상 지난 경우, 해당 시점에서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판결에서 인출일자가 증여일보다 20여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즉시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취득자금 인출액이 주장 증여액에 크게 못 미치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실제 인출금액이 주장 증여가액에 크게 미달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판결에서는 인출금액이 증여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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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720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5. 07.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6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라 인용한다.

【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2010. OO. OO. 원고들이 각 O,OOO만 원씩,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O원,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원, 2011. 2. 17. 원고들이 각 O억 OO만 원씩 각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취득세, 중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이 O억 원에 불과하여 증여가액 O억 OOO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인출일자가 증여일보다 20여일 이후이므로, 위 각 증여일자에 피고들 주장의 증여가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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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일시적으로 대납받았다가 추후 정산하였다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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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자금 인출액이 주장 증여액에 크게 못 미치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실제 인출금액이 주장 증여가액에 크게 미달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판결에서는 인출금액이 증여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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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720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5. 07.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6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라 인용한다.

【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2010. OO. OO. 원고들이 각 O,OOO만 원씩,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O원,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원, 2011. 2. 17. 원고들이 각 O억 OO만 원씩 각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취득세, 중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이 O억 원에 불과하여 증여가액 O억 OOO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인출일자가 증여일보다 20여일 이후이므로, 위 각 증여일자에 피고들 주장의 증여가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