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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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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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6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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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3. 18. 선고 2015누2254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7.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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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6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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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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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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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3. 18. 선고 2015누225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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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