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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목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3094
판결 요약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명의신탁에서 사소한 종합소득세 절감이 있더라도,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과 부수적인 절감 효과의 크기가 쟁점이었으며, 상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경영권 방어 #조세회피 #종합소득세 절감 #부수 목적
질의 응답
1.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액의 종합소득세 경감만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094 사건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 주식 명의신탁의 부수적 세금 절감은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종합소득세 4백만원 절감이 있으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4백만원 절감주 목적이 아니라 사소한 부수효과라면 조세회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094 판결은 일부 소득세 절감만으로는 주된 목적이 아닌 이상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판단은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세금 절감 효과의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094는 명의신탁의 본질적 목적이 다른 데 있고, 세금 절감은 경미할 때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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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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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명의신탁에서 사소한 종합소득세 절감이 있더라도,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과 부수적인 절감 효과의 크기가 쟁점이었으며, 상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경영권 방어 #조세회피 #종합소득세 절감 #부수 목적
질의 응답
1.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액의 종합소득세 경감만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094 사건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 주식 명의신탁의 부수적 세금 절감은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종합소득세 4백만원 절감이 있으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4백만원 절감주 목적이 아니라 사소한 부수효과라면 조세회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094 판결은 일부 소득세 절감만으로는 주된 목적이 아닌 이상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판단은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세금 절감 효과의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094는 명의신탁의 본질적 목적이 다른 데 있고, 세금 절감은 경미할 때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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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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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