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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할인분양 시 부가가치세 계산서 공급가액 허위 기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268
판결 요약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실거래가가 더 낮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과다 기재된 부분만큼 환급세액이 부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할인분양 사실, 세무조사 진술,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의 구체적 증거가 인정 포인트임.
#오피스텔 분양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환급 #할인분양 #공급가액 과다기재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실제 분양가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받은 경우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분양가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다르고 허위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액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환수 등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68 판결은 실제 거래금액이 적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과대 기재된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환급액이 과다 산정되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판시했습니다.
2. 분양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때 어떤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기준이 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서와 달리 실제 거래된 금액(실지급액)이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68 판결은 실제 분양대금 증명 및 당사자 진술 등에 근거하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할인분양이었음이 입증되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금액이 할인금액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 환급액이 산정되어야 하며, 과다 환급된 부분은 반환 처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68 판결은 실거래금액이 아닌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을 근거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액 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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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8

판 결 선 고

2016.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5.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55-1 소재 ○○ 플러스 오피스텔 2층 S-2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7억 원(공급가액)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AA개발로부터 공급가액 1,338,858,000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공급가액 1,361,142,000원의 토지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133,885,800원으로 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위 세액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대금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나타난 16억 원임을 확인하였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에 안분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582,944,406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7.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권B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 병과), 이C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000호 등),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0000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27억 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7억 원 중 16억 원은 ○○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AA개발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지급채무는 지급기한이 2년 동안 유예되었을 뿐 원고가 위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것인데,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의 매매가액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금액을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AA개발의 공동운영자였던 권BB은 2014. 2. 26.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은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금융기관의 독촉과 이자비용 등의 부담으로 할인분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인 27억 원(공급가액)이 아닌 16억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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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환급 #할인분양 #공급가액 과다기재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실제 분양가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받은 경우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분양가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다르고 허위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액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환수 등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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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때 어떤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기준이 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서와 달리 실제 거래된 금액(실지급액)이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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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인분양이었음이 입증되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금액이 할인금액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 환급액이 산정되어야 하며, 과다 환급된 부분은 반환 처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68 판결은 실거래금액이 아닌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을 근거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액 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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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8

판 결 선 고

2016.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5.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55-1 소재 ○○ 플러스 오피스텔 2층 S-2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7억 원(공급가액)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AA개발로부터 공급가액 1,338,858,000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공급가액 1,361,142,000원의 토지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133,885,800원으로 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위 세액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대금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나타난 16억 원임을 확인하였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에 안분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582,944,406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7.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권B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 병과), 이C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000호 등),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0000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27억 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7억 원 중 16억 원은 ○○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AA개발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지급채무는 지급기한이 2년 동안 유예되었을 뿐 원고가 위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것인데,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의 매매가액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금액을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AA개발의 공동운영자였던 권BB은 2014. 2. 26.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은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금융기관의 독촉과 이자비용 등의 부담으로 할인분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인 27억 원(공급가액)이 아닌 16억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