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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송금의 대가성·증여 인정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02268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변제 등 대가성 없는 증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원심은 이를 근거로 증여계약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특별한 법리오해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송금사유 #대여금 변제 #구상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 변제나 구상금 변제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체된 금액이 실제 대여금 또는 구상금의 변제 목적이 증명되지 않을 때 해당 행위는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2268 판결은 기존 대여금·구상금 변제가 아닌 경우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며, 기존 법리 적용이나 사실인정에 특별한 오해나 하자가 없기 때문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2268 판결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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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22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5103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다202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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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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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송금사유 #대여금 변제 #구상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 변제나 구상금 변제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체된 금액이 실제 대여금 또는 구상금의 변제 목적이 증명되지 않을 때 해당 행위는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2268 판결은 기존 대여금·구상금 변제가 아닌 경우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며, 기존 법리 적용이나 사실인정에 특별한 오해나 하자가 없기 때문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2268 판결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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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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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22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5103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다202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