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72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19. |
|
판 결 선 고 |
2016. 9.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분 850,430원, 제2기분 34,85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