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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와 양도소득세 농지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35269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 직접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 또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농지양도소득세 #8년경작 #직접경작증명 #농지비과세요건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직접 경작 요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판결은 벼농사 등 농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직접 경작 8년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증인 진술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증인 진술이 구체적·신빙성이 없거나 내용이 모순되면 단독으로 경작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판결은 증인 EE의 진술이 내용적으로 상반되거나 다른 사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농지 비과세를 위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 실경작 및 8년 보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농지원부, 영농일지, 현장사진, 판매·수확 내역 등)를 최대한 준비하셔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판결은 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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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9.8

판 결 선 고

2016.1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되었고, 2014. 10. 16.”로 고친다.

· 제3면 제20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EE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남편과 함께 부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졸라서 원고가 원고의 동생(증인의 남편)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동생이 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의 동생이 사망한 이후에는 조카가 많이 도와주었다‘고도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당심 증인 EE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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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 직접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 또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농지양도소득세 #8년경작 #직접경작증명 #농지비과세요건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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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직접 경작 요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판결은 벼농사 등 농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직접 경작 8년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증인 진술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증인 진술이 구체적·신빙성이 없거나 내용이 모순되면 단독으로 경작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판결은 증인 EE의 진술이 내용적으로 상반되거나 다른 사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농지 비과세를 위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 실경작 및 8년 보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농지원부, 영농일지, 현장사진, 판매·수확 내역 등)를 최대한 준비하셔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판결은 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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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5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9.8

판 결 선 고

2016.1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되었고, 2014. 10. 16.”로 고친다.

· 제3면 제20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EE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남편과 함께 부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졸라서 원고가 원고의 동생(증인의 남편)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동생이 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의 동생이 사망한 이후에는 조카가 많이 도와주었다‘고도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당심 증인 EE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