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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전말서 증거능력 및 부과처분 취소 가능 기준

강릉지원 2015구합1817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시인 전말서가 양형 감경 목적일 경우 처분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실거래 존재 증거 없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합니다. 전말서·문답서의 내용과 작성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근거자료로 채택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과세 당사자는 세부적인 실거래 내역과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방어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전말서 증거력 #가공거래 시인 #양형감경 목적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했다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전말서가 조세범처벌 양형 감경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이를 과세처분 근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817 판결은 조세범 처벌 감소 목적의 전말서라면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는 구체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까지 과세근거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817 판결은 8천만 원 거래의 실재를 명확히 특정·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 허위 사실을 일부 시인했더라도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시인처분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817 판결은 불이익 회피를 위한 단순 시인을 처분의 합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납세자 진술이 신빙성 있게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진술의 내용과 경위,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등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817 판결은 전말서·문답서의 작성 경위, 외부자료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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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8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3.

판 결 선 고

2016. 1. 7.

주 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12. 1.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경관조명공사 일체’를 품목으로 발행한 공급가액 29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과 CCCC으로부터 발행받은 공급가액 59,9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DD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발행받은 공급가액 277,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BB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EE경찰서는 원고 등에 대하여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한 결과, 원고, CCCC, DDD 등이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돌려 발행함으로써 허위의 매출실적을 만들어 내어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고압공사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을 방해하였음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BB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BB세무서는 원고와 CCCC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 부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실제 원고와 CCCC 사이에 거래가 존재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한 부분과 원고가 앞서 보았듯이 CCCC 등으로부터 발행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955,2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17,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25.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2.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액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8,000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그 해당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의 거래가 실제 존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64 판결 등).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의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6, 7호증(원고의 대표이사 FFF에 대한 문답서 및 전말서), 을 제8호증(CCCC 대표이사 GGG에 대한 전말서)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FF에 대한 문답서(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FFF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혐의를 받는 그 밖의 세금계산서 모두에 관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기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 부분만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나) FFF에 대한 전말서(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F는 조사관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금융거래로서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나 FFF가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와 ⁠‘CCCC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나 DDD의 사업자로서 CCCC의 대표 GGG와 인척관계인 손병래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 사이에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이체받은 거래 내역을 제시받고, 그 대금결제가 실물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가공의 거래에 관한 것임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FF는 2010년 제2기 기간 중 실제 이루어진 거래로서 ⁠‘CCCC이 주식회사 HHHH로부터 도급받은 옥상경관조명 공사의 시공을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수취한 후 인건비 등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진술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를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GGG의 증언에 의하면, CCCC이 2010. 10. 11. 주식회사 HHHH로부터 공급가액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옥상경관조명 공사를 수주하고, 2010. 11. 28. 주식회사 HHHH 앞으로 이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위 거래는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FF가 하도급받아 일부 시행하였다고 하는 옥상경관조명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FFF는 위 조사 당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돌려 발행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조작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고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실제 거래를 진술하여 이를 인정받으면 관련 과세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채 단지 그 범죄혐의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원고가 시행하였다고 하는 HHHH 옥상경관조명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그 거래 상대방인 CCCC의 대표 GGG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HHHH, 제주도청, 주식회사 월성조명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 준 공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모두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을 제8호증),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세금계산서 금액 모두가 가공이라고 증언한 점, FFF나 GGG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할 때, 그 공사에 쓰일 자재를 DDD으로부터 구입하였고, DDD이 발행한 2010. 12. 15.자 공급가액 27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05,14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이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갑 제6, 8호증), 갑 제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결국 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관한 자재 구입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을 제7호증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 GGG에 대한 전말서(을 제8호증) 역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중 8,000만원 부분만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진술기재는 없으며, 게다가 GGG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HHHH 옥상경관조명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증거로 쓰기 어렵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부분이 실제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과세근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07. 선고 강릉지원 2015구합1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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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했다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전말서가 조세범처벌 양형 감경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이를 과세처분 근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817 판결은 조세범 처벌 감소 목적의 전말서라면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는 구체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까지 과세근거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817 판결은 8천만 원 거래의 실재를 명확히 특정·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 허위 사실을 일부 시인했더라도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시인처분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817 판결은 불이익 회피를 위한 단순 시인을 처분의 합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납세자 진술이 신빙성 있게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진술의 내용과 경위,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등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817 판결은 전말서·문답서의 작성 경위, 외부자료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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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8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3.

판 결 선 고

2016. 1. 7.

주 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12. 1.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경관조명공사 일체’를 품목으로 발행한 공급가액 29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과 CCCC으로부터 발행받은 공급가액 59,9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DD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발행받은 공급가액 277,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BB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EE경찰서는 원고 등에 대하여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한 결과, 원고, CCCC, DDD 등이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돌려 발행함으로써 허위의 매출실적을 만들어 내어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고압공사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을 방해하였음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BB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BB세무서는 원고와 CCCC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 부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실제 원고와 CCCC 사이에 거래가 존재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한 부분과 원고가 앞서 보았듯이 CCCC 등으로부터 발행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955,2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17,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25.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2.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액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8,000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그 해당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의 거래가 실제 존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64 판결 등).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의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6, 7호증(원고의 대표이사 FFF에 대한 문답서 및 전말서), 을 제8호증(CCCC 대표이사 GGG에 대한 전말서)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FF에 대한 문답서(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FFF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혐의를 받는 그 밖의 세금계산서 모두에 관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기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 부분만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나) FFF에 대한 전말서(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F는 조사관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금융거래로서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나 FFF가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와 ⁠‘CCCC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나 DDD의 사업자로서 CCCC의 대표 GGG와 인척관계인 손병래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 사이에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이체받은 거래 내역을 제시받고, 그 대금결제가 실물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가공의 거래에 관한 것임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FF는 2010년 제2기 기간 중 실제 이루어진 거래로서 ⁠‘CCCC이 주식회사 HHHH로부터 도급받은 옥상경관조명 공사의 시공을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수취한 후 인건비 등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진술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를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GGG의 증언에 의하면, CCCC이 2010. 10. 11. 주식회사 HHHH로부터 공급가액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옥상경관조명 공사를 수주하고, 2010. 11. 28. 주식회사 HHHH 앞으로 이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위 거래는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FF가 하도급받아 일부 시행하였다고 하는 옥상경관조명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FFF는 위 조사 당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돌려 발행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조작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고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실제 거래를 진술하여 이를 인정받으면 관련 과세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채 단지 그 범죄혐의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원고가 시행하였다고 하는 HHHH 옥상경관조명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그 거래 상대방인 CCCC의 대표 GGG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HHHH, 제주도청, 주식회사 월성조명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 준 공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모두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을 제8호증),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세금계산서 금액 모두가 가공이라고 증언한 점, FFF나 GGG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할 때, 그 공사에 쓰일 자재를 DDD으로부터 구입하였고, DDD이 발행한 2010. 12. 15.자 공급가액 27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05,14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이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갑 제6, 8호증), 갑 제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결국 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관한 자재 구입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을 제7호증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 GGG에 대한 전말서(을 제8호증) 역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중 8,000만원 부분만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진술기재는 없으며, 게다가 GGG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HHHH 옥상경관조명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증거로 쓰기 어렵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부분이 실제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과세근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07. 선고 강릉지원 2015구합1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